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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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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7. 8. 17:5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 소방공사 분리 발주 반대 의견
       * 분리발주 법안에 대하여 일괄발주 예외조항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시설”로
         보안 및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철강,조선,원자력
            우주,생명공학,기계,로봇)
    
  • 박 O O | 2020. 7. 8. 15:1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아래의 사유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1. 분리발주시 건축물 공사의 시공주체를 분리하여 관리하게 되며, 이는 공종간 협의 및 검토 부족으로 품질에 대한 부실로 귀결되어, 공사기간 지연 및 하자 책임소재의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건설사들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소방전문업체들이 자체 안전관리기법으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용 O O | 2020. 7. 8. 14:3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의 분리발주의 취지는 좋은것 같으나 시공주체가 분리됨으로 발생될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채 취지의 좋은 기능만을 충족한 이번 법안은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주체분리로 발생할 공사비증가, 공기지연, 밀접한 공종간 협의 부재및 미흡등으로 공사 전체적인 차질과 품질저하발생이 불가피할 것이고 
    공통적인 간접비가 개별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역시 비용낭비의 우려도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니
    관급은 기존대로 적용하고 민간은 분리 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7. 8. 14:1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일반 건축물 공사의 경우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소방등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열켜서 진행되는 공사이며, 이는 공기나 품질 안전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에서 소방공사업체가 전체 공정이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개정을 하더라도 소방준공은 건축물 준공이후 별도로 하던지 해야 할거 같습니다.
  • 박 O O | 2020. 7. 8. 14:0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1)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회사의 안전,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지않고 시공하므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됨.
    2) 한 현장에서 준공과 관련된 주요공종인 소방공사가 분리발주되면 준공시 두 회사간의 불분명한 책임전가로 소송이 빈번해 질 수 있고, 준공후 하자보수의 상호 회피로 결국 건물주 및 소비자 피해가 예상 됨.
  • 김 O O | 2020. 7. 8. 14:0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 의견인것 같으나 소방만 단독으로 운영될 시 후속공정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건축 준공 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등 별도의 인원을 소방공사에 포함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 김 O O | 2020. 7. 8. 14:06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
  • 김 O O | 2020. 7. 8. 14:06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
  • 김 O O | 2020. 7. 8. 14: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 임 O O | 2020. 7. 8. 13:5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사업(재건축/재개발/턴키/PF등)은 선대여금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하여야하는 구조로 소방업체에 자금 부담을 주는 사업은 예외규정으로 해야한다 
  • 임 O O | 2020. 7. 8. 13:59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임 O O | 2020. 7. 8. 13:59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임 O O | 2020. 7. 8. 1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분리발주중 민간은 전기/통신공사업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양 O O | 2020. 7. 8. 13:5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는 불가능합니다.
    전문소방시설업체가 민간공사의 자금처리 방안에 대해 해답이 없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한 자금부담등에 대해서 전문소방시설업자는 절대 부담 할수 없는 규모일 것 입니다.
     
    
  • 임 O O | 2020. 7. 8. 13:4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처럼 관급은 분리발주 적용이가능하나, 일반 민간 공사(재건축, 재개발, PF Project)는 금융비용등 PJT 구조상 소방업체가 할 수 없는 제약이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책임준공을 목표로 공종연계관리, 안전관리, 하자관리등 총체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한 분리발주는 비효율적이고, 잠재된 Risk가 내재되어 있기에 신중한 개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임 O O | 2020. 7. 8. 13:49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임 O O | 2020. 7. 8. 13:49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고 O O | 2020. 7. 8. 13:4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불가합니다.
    
    철저한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적 구성, A/S 까지 일사분란함과 동시에 
    일회성 공사가 아닌 건물이 멸실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안전을 담보로 하여 움직여지는 대상입니다.
    또한, 내가 또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 믿고 담보할수 있는 상대자 즉, 공사는 했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름도 없고 소규모 구멍가게 업자에게  나의 안전을 맏길 수는 없습니다. 
    하여,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사업주의 자율로 운영하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 박 O O | 2020. 7. 8. 13:4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는 일차적으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 으로 하고 일반 민간공사는 분리발주시 단순공사외에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은 예외로 하여야 함.
  • 박 O O | 2020. 7. 8. 13:43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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