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손 O O | 2020. 7. 10.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공공공사 등 관급 공사에 적용하고, 민간은 분리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소방전문업체가 막대한 자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7. 10. 1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분리발주의 기획은 좋으나 소방공사 단독으로 공사시 후속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7. 10. 13:1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나 소방만 단독으로 운영 될 시 후속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되고 있어 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0. 7. 10. 13:19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김 O O | 2020. 7. 10. 13:19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김 O O | 2020. 7. 10. 1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 김 O O | 2020. 7. 10. 1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 분리발주는 전기, 통신공사법 처럼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7. 10. 13:1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7. 10. 13:13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이 O O | 2020. 7. 10. 13:13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조 O O | 2020. 7. 10. 13:1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공사 성격상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사 대상에 대하여 확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턴키 공사, 일괄로 계약하게 되는 조합원 건물 등등)
  • 오 O O | 2020. 7. 10. 13:0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분리발주는 전기통사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분리 운영을 해야합니다.
    선대여금등의 막대한 자금처리를 해야 하므로 소방업체가 할수 없는 재개발 재건축 PF 발생현장 등 분리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진 O O | 2020. 7. 10. 13:0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것으로 생각하나, 소방공사 단독으로 운영될시 후속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건축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7. 10. 12:4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간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이나 통신공사법 처럼 소방분리발주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7. 10. 11:2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 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7. 10. 11:15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만 단독으로 하게 되면 후공종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준공후 소방준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원 O O | 2020. 7. 10. 1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법안의 경우 민간까지 포함할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의 경우는 전기.통신공사법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O O | 2020. 7. 10. 11:1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처럼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 한 O O | 2020. 7. 10. 11:13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한 O O | 2020. 7. 10. 11:13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