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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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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7. 9. 11:1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건축기계관련하여 최근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러 논의, 발전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소방을 분리발주하면 현실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PF 발생현장 등은 소방업체가 자금을 감당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유 O O | 2020. 7. 9. 11:0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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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정부자처인 관급공사에만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분리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선대여금등의 금전적 문제가 큰 공사(재건축/재개발/PF발생현장 등)들이 많은데, 소방시설단독업체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분리발주의 생각자체는 좋은 취지이지만, 소방공사 단독으로만 운영 될 시, 후속공종에 따라 소방공사나 기타 다른공사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건축준공과 소방준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이 O O | 2020. 7. 9. 10:5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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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소방공사만 단독으로 운영 될 시 후속공정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선택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노 O O | 2020. 7. 9. 10:3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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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이 민간은 자율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소방만 단독 운영시 후속공정에 따른 피해우려 및 공정차질도 생길수가 있어 전체적인 준공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0. 7. 9. 10:2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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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도급시 연계되는 건축,기계,전기,통신공사와의 의견조율 문제로 공기지연 발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준공책임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건축 준공후 소방준공을 별도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 O O | 2020. 7. 9. 10:1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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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도급 예외 대상으로 최초한 재개발, 재건축, 턴카공사등 대형공사를 추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공사는 단독공사가 아니며,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하는 공종이며, 공사 공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공사를 분리발주하면 공사지연, 품질 저하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 O O | 2020. 7. 9. 10:17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 없음
  • 안 O O | 2020. 7. 9. 10:17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 없음
  • 영 O O | 2020. 7. 9. 09:47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 영 O O | 2020. 7. 9. 09:47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 이 O O | 2020. 7. 9. 09:41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없음
  • 이 O O | 2020. 7. 9. 09:41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없음
  • 이 O O | 2020. 7. 9.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없음
  • 임 O O | 2020. 7. 9. 09:1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시공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준공후 유지관리 차원의 법규 강화가 더 필요하고 소방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법과 서로 연계되어 있고 통합관리 차원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리발주는 관급이나 적용 하고 재건축, 재개발, PF 발생 현장 등은 분리 발주 예외 조항으로 수용 해야 합니다. 최근 건설현장의 구성상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현장이 대다수 입니다.. 
  • 이 O O | 2020. 7. 9. 08:34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또한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타공종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데, 강제적인 분리발주 시행시에는 공사의 효율 및 품질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업주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공기의 증가를 당할 수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공사 또한 전기, 통신공사법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 O O | 2020. 7. 9. 08:34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 없음
  • 이 O O | 2020. 7. 9. 08:34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 없음
  • 이 O O | 2020. 7. 9. 08: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의 내용 참조
  • 이 O O | 2020. 7. 9. 08:2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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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분리발주는 전기/통신공사업법처럼 민간은 자율적운영이 필요한거 같읍니다.  아울러 예외조항에 공사 성질상 분리가 어렸다고한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건축물,설계부터 시공하는 턴키현장, 국가 기밀산업 현장등 포함)
  • 김 O O | 2020. 7. 9. 08:0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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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도급이 예외사유가 너무 제한적으로 거의 모든 공사에서 분리도급해야되는데, 
    복합공사 나 발주자의 판단으로 특수한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 전체의 품질/안전 등을 고려해 볼때 예외사유 인정이 필요함.
    또한 소방준공시 소방공사 완료만으로 준공이 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분리도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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