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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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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13. 09:37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 없음
  • 김 O O | 2020. 7. 13. 09:3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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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없음
  • 엄 O O | 2020. 7. 13. 09:0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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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는 찬성하나, 부분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
    관급공사나, 턴키공사는 분리발주하고, 민간공사는 사업성격상 예외규정을 둘수밖에 없슴
  • 김 O O | 2020. 7. 13. 08:2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만 단독 운영 시 후속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건축 준공 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0. 7. 13. 08:20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 없음
  • 김 O O | 2020. 7. 13. 08:20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 없음
  • 이 O O | 2020. 7. 13. 07:10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발주 법안에 대하여 예외조항에 공사성질상 분리가 어렵다고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 설계부터 시공하는 턴키현장 등 포함)
  • 육 O O | 2020. 7. 12. 11:38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 대부분의 항에 대한  대상이 실제 발주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서 분리발주에 대한 실제적인 공사 대상을 확정할수 없고,
       현실적으로 대형 공사인 재개발, 재건축, PF 발생 공사의 경우 전문소방업체의 공사규모에 대한 책임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분리발주의 취지인 전문소방업체의 직접 공사참여가 가능한 범위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0. 7. 12. 09:12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과 같이 민간공사일 경우 자율적인 발주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분리발주 예외 조항에 공사의 내용상 분리 도급 할 수 없는 경우의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설계와 시공이 같이 이루어지는 턴키 제안 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 이 O O | 2020. 7. 11. 17:3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방만 단독으로 분리발주하여 운영이 된다면 후속공종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건축 준공 후 소방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리발주시에는 공종간 협업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 이 O O | 2020. 7. 11. 17:29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 발주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공종인 전기/통신 공사의 경우 초기 현장운영상의 문제로 현장의 품질과 안전상의 위험이 노출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발주처와 시행사로 전가되고 결국은 소비자의 부담가중을 유발 했읍니다. 그 결과로 관급공사 일부만 시행하면서 제도의 점진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관련 기관(발주처/시행사, 설계/시공업체 등)은 느끼고 있읍니다. 취지는 십분이해하나 먼저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공사 분리 발주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분리 발주 범위에 대한 재량을 발주처/시행사가 판단토록 해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인 안착을 유도토록 시행령의 제외 범위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O O | 2020. 7. 11. 14:1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분리도급대상을 제외한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한다고 한다면
    공사 공기와 품질 관리에 지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자와 품질문제는 그대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될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사는 준공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나머지공사와 소방공사를 별도로 하면 
    마감 및 기능관련해서 시너지를 전혀 얻을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법안은 실제 소방공사가 어떻게 건축, 전기 및 설비공사와 밀접하게 도움을 받으며
    진행되는지 현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졸속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0. 7. 11. 09:11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 분리 발주는 전기, 통신법처럼 민간공사는 민간 사업자와 설계자가 판단하여 운영하여서 장점이 많아지면 확대 적용 했으면 한다 
    건축과 기계간에 분리가 되지않은 피난관련 ( 피난 구획정리등 ) 모든 공사는 기계설비에 포함하여 소방 감리가 감독할수있도록 했으면 한다.
    예 ) 피난사다리 등
      
  • 하 O O | 2020. 7. 11. 09:11 제출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가능하다 
  • 하 O O | 2020. 7. 11. 09:11 제출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없음
  • 하 O O | 2020. 7. 11. 09: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타 공정간의 간섭, 전체 공기등 감안하여 검토후 적용했으면 한다
      
      - 국가공사 소규모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았으면 한다
           ( 관급 특히 지하층 공사 ( 지하철, gtx등 ))
      
     
  • 김 O O | 2020. 7. 11. 09:0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에대한 분리발주는 관공사 발주분 부터 시행하고  민간부분은 자율적인 발주를 통해 운영했으면합니다.  규제를 위한 법 보다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I O O | 2020. 7. 11. 08:27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건축공사는 다양한 공종들이 모여 동일한 품질을 완성하는 집합공종 입니다,
  • 이 O O | 2020. 7. 11. 08:26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좋은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공사가 단일공정으로 분리될시 선,후행 공정상의 문제가
    초래될수 있으며 이후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품질,공기등을 생각해야 하므로 예상못한 피해가 생길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0. 7. 11. 08:23 제출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할 경우 전체 설치 공정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관리상 관련 공종간 상호 Risk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 또는 예외 조항 대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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