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민원요청 내용] o 現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소방 전문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 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으로 다음과 같이 민원요청합니다. 가. 예외 조항 추가 o “(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나. 소방준공 책임 대책 마련 0 상기 문제점 또는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 시 책임 대책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 법안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턴키현장 등은 소방업체의 규모에서는 자금부담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을 분리발주 하는 것은 민간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분리 발주 예외조항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원도급받은 자는 소방설비공사에 대해 종전과 같이 하도급 행위를 할수 있는 조항이 있서야 한다고 생각이며, 종합건설사의 소방공사의 전부를 직영공사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관련기관과 협업하고시스템구축 및운영을 충분히 검토 해야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 분리발주 관련하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물(재건축, 재개발등) 및 설계 시공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턴키, 기술제안 등의 공사 현장은 공사성질상 분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상기 공사 성질의 현장에 대해서는 일괄발주 예외조항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민간 건축물 시공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 준공(입주, 등) 지연으로 인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증가 -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 전체 공정 관리가 어려워 공정 지연 초례 - 공종간 소통의 부재로 시공 사각지대가 발생 우려 -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미지급 시 부도 위험 - 관련 연계 공종이 많아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 지연 - 소방 전문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부도 및 기타 문제로 사후 관리 문제 발생 가능 [민원요청 내용] 가. 예외 조항 추가 o “(분리발주의 예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발주자의 선택권 보호 나. 소방준공 책임 대책 마련 o 상기 문제점 또는 소방업체 과실로 인한 소방준공 지연 시 책임 대책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도 전기,통신공사업법과 성격이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변칙으로 운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발주처에서 공사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 건설사가 입주기간 준수등 많이 리스크에 봉착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분리발주는 현재 국내사정에 맞지 않습니다. 재고부탁드립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의견없음.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의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함에 안전관리가 용이하고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속히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ㆍ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3)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4)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다.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 완화 (안 제2조의제1항 별표 1)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1) 둘 이상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전체 주요내용...
가. 예외 조항 추가 o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재개발, 재건축, 턴키, PF사업 포함 나. 대금지급보증 대책 마련 o 시행사(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성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 포함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소방분리발주는 공사특성상 반드시 분리발주보다는 소방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공사를 시행할수있게 하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소방공사는 타 공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합니다. 분리발주시 품질저하 및 국민의 안전에 크나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소방 분리발주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자율로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단독분리발주시 소방업체 규모상 자금부담, 부도 Risk 등 수반되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안 제11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 도급할 수 없는 경우 ...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 원도급자 즉 발주처가 민간 도급일 경우 직접 소방공사 관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소방청장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안 제20조)...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