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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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0. 7. 8. 13:28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명확하게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세대구성원포함)+ 법인 합산하여 과세해 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 개인 보유주택 1 + 법인보유주택 1 = 2의 경우 규제해야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 박 O O | 2020. 7. 8. 12:17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반대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 최저임금 상향 조정되어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20년 가까이 하던 개인회사를 정리 폐업 했는데.. 다시 새롭게 법인으로 임대ㆍ매매 인터리어등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추가 과세라니..앞으로는 그저 아무것도 아무 노력도 안하고 싶네요..
  • 김 O O | 2020. 7. 1. 22:51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아니면
    6월 17일 이후 계약한 분에 대하여 한정한다.
    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대책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렌트홈에서 발급받은 임대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아서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기다려서 대책 후에 임대등록증을 받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넣어버리니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 계획이 있었던 저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부디, 시행령안 구제 범위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완화하거나 대책 발표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 포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 O O | 2020. 7. 1. 10:01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중산층의 꿈을 꺽지말아주세요.
    법인으로 임대 투자하는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형평에 맞게 차근히 해주세요.
  • 이 O O | 2020. 7. 1. 09:22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반대합니다.
    
    법인을 모두 똑같은 법인으로 보는 시각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집값의 안정화 방안이라는 목적 아래 입법 하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세금을 더 걷자고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헷갈리는 정책입니다.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 펼치는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투기꾼들을 잡으려는 정책이 아닌지요?
    
    입법 예고한 세법은 빈대를 잡기위해 집을 모두 태우는 세법입니다.
    
    비규제지역 의 낡은 빌라로 월세를 목적으로 매매한 법인의 경우가 투기꾼은 아닙니다. 5000 만원짜리 빌라에 월세로 15만원 남짖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데 소득세 및 재산세 도 있는데 종부세로 일년에 150만원 내라니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세법인지 다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된다면 지방의 임대 매물은 더욱 줄어들 것이며 피해자는 임차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예상됩니다. 
    
    투기세력을 잡을 목적이라면 법인 모두에게 일괄적용이 아닌 법인의 자산금액에 따라 세금을 차등으로 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소유 법인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핀셋 세법 입법 이 맞다고 봅니다.
    
  • D O O | 2020. 6. 30. 23:00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양도시 법인세법상 추가세율을 적용(안 제92조의2제3항제1호의12 단서 신설)...
    반대합니다
     김연희 010 5452 8795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정말 법인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은 영세법인도 많습니다. 빈대를 잡으려면 빈대만 잡아야지 집을 다 태우면 될까요? 
    법인을 운영하면 개인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지출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업을 사업답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하는 것 또한 정부의 과제 아니었습니까? 법인에게 매매,임대 법인에게 추가 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법인을 그만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더욱 더 없애는 조치입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저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걱정도 안하겠지만 누구도 거들더 보지 않는 빌라를 가지고 법인은 팔려고 해도 팔 수 도 없으며 이대로 가면 세금 폭탄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금못내고 공매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법은 영세법인을 폐업시키고 법인대표를 파산시키는 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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