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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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1. 01:36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반대합니다. 법인이라고 하여 이미 법인세를 물리고 법인의 자산이 개인에게 돌아갈때는 소득세 배당세로 또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내는 세율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념적인 징벌을 위해 법인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것은 결국 국민들의 반발을 부를것입니다
  • 손 O O | 2020. 6. 30. 15:16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다만,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을 취득
    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 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같이  2018.9.13 대책시 개인의 조정지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신청시 공고 이전에 취득분은 합산배제해준다는 시행령과 일관성이 있도록 법인도 이전 취득분은 합산배제를 하지 않는 것에서 제외해주십시오.
    
    법인도 6.17일 발표 전까지 조정지역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신청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했을 시 종부세 공제도 있었고 세율이 구간별로 있어서 굳이 장기일반민간임대를 신청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6.17일 발표하고 6.18일 신청하는 것 부터는 종부세합산배제를 안해주겠다고 하면 
    6.17일 발표 당일만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하란 말입니까? 
    
    발표후에 바로 합산배제 안해주겠다고 하면 
    개인임대사업자처럼 발표 전 취득분은 합산배제를 해주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법인도 6.17발표 전 조정지역의 취득분은 6.18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해주십시오.(개인임대사업자와 똑같이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6.17일 하루만에 장기일반민간암대업 신청하면 하루만에 다 처리도 못해주면서 6.17일 발표해놓고 6.18일부터 등록하는것은 무효!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 장난하자는 겁니까?  
    
    김현미장관도 라디오 프로그램나와서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소급적용은 어렵다며 청와대 임원들 다주택자는 주택 안 파는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소급적용이 안되게 하려면 법인도 개인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6.18이전 취득분은 취득시점 기준으로 6.18일 이후 임대사업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해주십시오.
    
    장관이 라디오인터뷰에서 소급적용안된다고 했는데 시행령 만드는 공무원들은 왜 장관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겁니까? 
    
    개인과 법인의 형평성을 심하게 어긋나게 시행령을 만들시에는 한법소원도 준비중이니 형평성이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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