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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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7. 14. 23:59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공제구간 없이 법인에게 종부세 6% 단일 최고 과세는 위헌이고 차별금지원칙 위반, 조세형평에 어긋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0"은 생존권(헌법상 가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유재산증식을 할 권리)을 하위 법령도 규칙도 아닌 것으로 대통령이 금감위를 통해 대출을 통제하는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 지 O O | 2020. 7. 14. 23:50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게 꿈이었고 
    부동산경매를 통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병행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를 세웠고 차근차근 밟아나가기 위해서 
    전역을 하고 나서 20대 후반부터 건설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번도 공구를 써본적도 없고 기술을 배워본적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는격으로 뛰어들은지 6년이 지났네요
    
    드디어 어느정도 기술을 익혀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경매를 공부했습니다
    
    올초부터 낡고 오래된 30년된 11평 소형아파트 빌라를 낙찰받아 
    수리를 하고 월세를 내놓았습니다
    없는 돈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인부쓸거 제가 직접 배워가며 어머니와 둘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빛을 보나 싶었는데
    갑자기 종부세 6%로 라니 말이 안됩니다
    오히려 월세를 놓으면 마이너스 입니다
    
    한순간에 제꿈은 무너지고 목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니고 낡고 안나가는 집을 깔끔하게 고쳐서 착한가격에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부족한 임대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를 투기꾼으로 모는것입니까?
    
    제발 좀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주십시오
  • 손 O O | 2020. 7. 14. 23:30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6.18 이후 신규취득 분 부터 등록하면 종부세 부과해야 함. 취득기준이어야 함.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래의 세금을 소급적용하여 법인에게 적용하게 됨
    
    공제구간 없이 법인에게 종부세 6% 단일 최고 과세는 위헌이고 차별금지원칙 위반, 조세형평에 어긋남  
  • 류 O O | 2020. 7. 14. 23:16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안녕하세요 ^^
    
    늘 국민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이번 21번째와 22번째 부동산 대책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6.17대책과 7.10대책에 대한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1. 다주택자 또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한 의견입니다.
    
    7.10 종부세 표에 보면
    다주택자의 경우, 157억이 넘어야 6%인데 법인투자, 법원경매투자자는 시골에 1000만원짜리 주택도 6%를 내야 하는 상황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세형평, 비례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 여러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주거용 자산보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 법인사업자는 직원기숙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기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직원복지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을 한 번 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6%을 내게 되면 더이상 직원에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기숙사제공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기숙사는 직원들에게 월세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등 실비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주택의 임대료를 통한 종부세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내려면 매출에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0%로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생존권(헌법상 가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유재산증식을 할 권리)을
    침해 할 수 있다 점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3. 법원경매낙찰자는 이번 정책에서 막고자하는 갭투자자와는 다른 사람들임을 한 번 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경매를 통해 시세교란을 일으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원경매낙찰자는 집주인이 은행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금원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악성채권을 해결하는 과정중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으로
    경매의 낙찰을 통해 이러한 악성채권들이 해결되는 사회의 선순환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더나아가서 법원경매시장은 경매 물건 1년치 전체를 합쳐도 2만건을 넘지 못하는 시장으로 일반매매시장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주택의 선택 또한 법원에서 주체하는 것으로 지역과 주택의 종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최고 입찰가를 신고한 사람이 낙찰되는 것으로 현재 또는 미래가치가 높은 주택을 낮은 가격에 마음대로 가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4. 경매 뿐만아니라 공매낙찰자는 국가세금을 체납한 것을 해결하는 과정중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매낙찰자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게 되면 계속하여 유찰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을 입찰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공매를 통한 낙찰역시 정책에서 막고자하는 갭투자자와 다른 사람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의 '2006헌바112' 자료를 꼭 참고해주십사하여 남깁니다.
    
    
    [참고자료 요약내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판례집20권 2집 1~117]  [전원재판부]
    ... 기각하자, 같은 달 29.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 2008. 5. 28.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사건(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바62) (가) 위 사건의 청구인들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한 법률조항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서 그 조항 자체에서 어떠한 헌법상의 원칙이나...
    부동산 보유세,  지방세,  재산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재산보유세,  수익세적 성격,  정책적 조세,  이중과세,  소급입법과세,  원본잠식,  미실현 이득,  자치재정권,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리,  입법권의 남용,  세대별 합산과세,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부부별산제,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조세지불 능력,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헌법불합치,  단순위헌 ....
  • 박 O O | 2020. 7. 14. 22:34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부당한 입법으로 반대합니다.
    
    본 개정의 목표는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분산보유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이
    처음부터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입법을 하면
    입법 목표에 맞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들의 퇴로를 막는 격입니다.
    
    조정지역 지정'전'에 취득하여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보유하여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 한 사업자>가 아니니,
    
    → "조정지역 지정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성명 : 박은정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 전화번호 : 010-4439-7894
  • 양 O O | 2020. 7. 14. 22:19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반대합니다
    법인도 개인처럼 6억원 공제구간을 두고 금액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여야 합니다.
    법인을 통한 주택의 취득이 반드시 갭투기 같은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아님에도 
    공제구간을 없애고 무조건적인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과의 형평성문제에도 어긋나고
    갭투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벌적인 세금부과는 건전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악영향을 줄것입니다
    다시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양유석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전화번호 : 010-7195-6131
     
    다. 기타 참고사항
    제 법인은 법원경매를 통해서 올해 2월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이 빌라에서 월세 70만원씩을 받고 은행대출이자로 4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빌라의 현재 공시가격은 1억3500만원입니다
    이 빌라에 공제구간없이 종부세가 6% 세율로 부과되면 810만원입니다.
    월세로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에 수익을 올리고 810만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건 죽거나 집 내 놓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 정책은 다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7. 14. 21:35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법인의 주택을 개인의 주택과 합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법인으로 1000만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면 단일과세로 종부세 6%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94억의 주택을 소유해야만 낼 수 있는 종부세를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 조 O O | 2020. 7. 14. 20:04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입법에 관련된 관계자님! 저는 대전소재 다가구 임대중인 법인사업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설러리맨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어렵게 몇천 자금을 모아 19년 5월에 부동산 임대 매매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힘들게 작년 12월31일에 법원경매를 통하여 다가구를 낙찰받아 세입자 명도 및 세금납부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수리 및 공사등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임대도 어렵게 한건 한건 진행중입니다 
    매달 나가는 은행이자와 고민들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617부동산대책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대책을 봤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과세를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더군요! 여기저기 한참을 찾고 물어보길 내용을 파악해보니 최근 정부에서 갑자기 대전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고, 그에따라 617부동산대책 내용에 법인사업자가 종부세에 포함하고 최고세율인 6%로 거둬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짜로 적용되는가~~~하고 보니 완전 날벼락이더군요! 아~~~
    대한민국 국가가 만들어놓은 공식적인 법원경매시장에서 어렵게 낙찰받은 물건이고, 대책 시행전 물건인데, 갑자기 대책발표 후  난데없이 무조건 법인사업자를 시세를 교란자로 몰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는데, 신규 취득부분에 대한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말이 않나오는 상황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피해자로 낙인찍고 내용에 대한 진위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건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기반으로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않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법안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법원경매 낙찰자와 일반매매자와의 분리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법에 참여의견에 호소문을 올립니다
    제발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발 입법에 적극 검토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 O O | 2020. 7. 14. 16:23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대안적 주택 소유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일괄 적용하면 안됩니다.
    함께주택협동조합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일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 법인은 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 운영된 대안적 주택 소유법인입니다. 이러한 대안적 주택소유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기재부가 7월 2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금납부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정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활동해 온 사회적경제주체 임대사업자 법인은 부동산자본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자 법인이 아닙니다.
    
    집값인상-주거 양극화-다주택자 증가-임차인 증가-서민 주거불안 가속화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거불안이 가속화 될 때 정부는 세제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부동산, 국토,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강하게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스스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되어 집값인상이 적고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세심히 살펴보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보유하는 다주택자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기재부가 나서서 장려하고 지원한 사회적 경제주체들입니다. 
    이번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내용의 일괄적용은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사업 환경을 악화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조치입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 O O | 2020. 7. 14. 15:08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조정지역 지정전에 취득한 주택은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처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합산배제 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형평을 맞추어 주시기 바람니다(현재 개인은 조정지역전에 취득한 주택(아파트아님)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부세법령 3조 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동산값이 높지 않을때 조정지역 지정전에 취득하여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개인의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보유하여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 한 사업자가 아님니다
    
    개인의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이 되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도 조정지역전에 취득한 주택(아파트 아님)에 대하여는 종부세 합산배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한편 이 법은 물건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한번 지정되면 그 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고 영원히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라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이외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점, 현재 조정지역이지만 추후 해제되어 조정지역이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판단하시어 입법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이 O O | 2020. 7. 14. 14:50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수신: 기재부 재산세제과
    
    일시: 2020년 7월 14일
    
    발신: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회장 기노채, 상임이사 이진수)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정책수정보완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정책보완 요청을 작성한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는 서민과 중산층계층 대상으로 공유주택, 공동체주택 및 협동조합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는 사회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5개의 주택도시관련 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본 연합회는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첨부와 같이 수정 보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기노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28, 3층 NPS희망키움센터(논현동,국민연금공단강남사옥)
    
    대표전화: 02-516-1577, 대표자 휴대폰 연락처: 010-9371-0000
    
    ========================================================================
    [정책 보완요청 내용]
    
    1. 총론 사항
    - 법인에 대한 세율이 징벌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법인을 통한 주택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선의를 가지고 주택을 사용하는 기업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12%와 주택보유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최고세율 6%부과와 기본공제 배제는 너무 강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다세대, 다가구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로 하였으면 합니다.
    - 또한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키는 취득세 인상보다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아파트와 다세대, 다가구를 구분하여 정책을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투기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법인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최고세율 6%가 아닌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 낡은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법인은 주택을 철거하고 비주거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히려 재고주택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3. 취득세
    - 낡은 주택을 구입하여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투기적 수요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경우라도 취득세율을 일반세율로 낮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시점에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 취득세율을 일반세율로 하고 만약 취득 후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조사하여 추가 추징하면 됩니다.
    - 주택의 신축을 하기 위한 낡은 주택 매입시에도 취득세율을 과다부과하면 주택공급이 더 위축되고 주택매수자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4. 사회적 경제주체의 주택소유에 대한 지원 추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오히려 제도적 지원을 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공공이 일반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거 유럽에서 추진한 것처럼 협동조합에 간접 지원하여 공공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였으면 합니다.
    - 투기세력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의 외형을 가지고 투기적 사업을 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우려된다면 현재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인증과 같이 초기 인증과 계속 인증을 진행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 제도적 지원으로는 현재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지원과 같이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및 보존등기비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면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정 부분도 협동조합주택 유형으로 공급하였으면 합니다. 공공의 부담도 낮추고 공동체도 활성화되면서 주택투기의 위험도 거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쏘 O O | 2020. 7. 10. 10:58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소급은 위헌입니다
  • 방 O O | 2020. 7. 8. 16:46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 갭투자 감소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방안 ]
    
     * 방안 : <전세계약 금지> 법안 제정 
    
     * 설명
    
       - 갭투자의 주요 방법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부담하면서, 집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집값 상승시,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몇 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 전세계약을 아예 법률로 금지시킨다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자들 중에 월세투자자보다 전세투자자가 훨씬 많습니다.)
    
       - 전세계약 금지법이 실행된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다주택자들은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겠지만, 소수뿐입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기 힘들고,
         임대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시장에 매물이 많이 증가하여, 집값 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반전세의 편법을 막기 위해, 보증금은 매매가의 일정액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가령, 보증금은 매매가 20% 이내로 한다.)
    
       - 전세계약 금지법이 위헌소지가 있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전세계약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여
       집값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 홍 O O | 2020. 7. 8. 13:33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미리 의견주신분들과 같습니다. 생각 좀 하시고 법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곽 O O | 2020. 7. 7. 21:29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신용불량으로 살다가 경매를 배워 법인사업자를 냈습니다. 617부동산 발표를 하기전에 이미 보유물건이 되었고,비규제지역인 저 시골에 3600만원짜리 4개 썩은 아파트를 사놨는데 8년장기임대등록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시간도 주지 않고 등록 안했으니 무조건 4% 종부세을 내라고 하는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개인다주택자가 법인으로 투기세력을 한 세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입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법인이라고 뭉퉁그려서 법인은 투기세력이란것은 말도 안됩니다.
    
    형평성에 맞춰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하시길 바랍니다
  • 도 O O | 2020. 7. 7. 16:39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두가지 의견입니다. 
    
    1. 남양주 덕소에 법인으로(매매업등록된지 20년된 법인명의) 이미 7년전에 구입해 놓았습니다. 최근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합산배제를 위해서 8년장기임대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령에는 지금부터 등록해봤자, 종부세합산배제 안해준다고 하니 깜짝 놀랬습니다. 평온하게 잘 사서 잘 보유하면서 세금 잘내고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개인다주택자가 법인을 이용한다면서 이런 불이익을 준다면서 왜? 선량한 저같은 법인에게 피해를 주나요?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정부가 갑자기 확대지정한 지역에 물건을 보유한 법인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같은 일인데요. 당연히 617이후 신규취득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선량한 피해자가 대량생산됩니다. 이점 감안해주세요.
    
    2. 해당법인으로 이미 10년전 7년전에 서울 용산, 강북구에서도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617훨씬 이전이고요. 처음부터 법인으로 매수한지 오래된 물건입니다.이런 피해사례도 많다는 것을 아시고 입법에 적극 감안해주세요. 
    
    답답한 정부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 손 O O | 2020. 7. 6. 22:12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라는 목적이라면
    
    개인임대사업자의 조정지역 규제에 대한  2018.9.13 대책 시행령이
    
    신규취득분 부터 조정지역의 장기임대주택사업 등록시 종부세 과세하는 것과 같이 
    
    2020.6.17 법인에 대한 조정지역의 장기임대주택사업 등록시 종부세 과세도 신규취득분부터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춰주십시오.
  • 김 O O | 2020. 7. 1. 23:23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법인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역행하는 대책이고 독재입니다
  • 김 O O | 2020. 7. 1. 22:42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한정한다. ->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한정한다.
    아니면
    6월 17일 이후 계약한 분에 대하여 한정한다
    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대책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니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렌트홈에서 발급받은 임대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아서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기다려서 대책 후에 임대등록증을 받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넣어버리니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 계획이 있었던 저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부디,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완화하거나 대책 발표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구제해 주시길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류 O O | 2020. 7. 1. 14:14 제출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이번 6.17대책의 핵심은 대책시행 이전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적용된다는 문제입니다.
    6.17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KB시세에 근거해서 70% 까지 잔금대출을 받는걸로 되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준 자체를 분양가기준으로 만들었고 그 비율도 60%까지로 줄여놨죠
    은행에서는 지금 대출 안해줄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세부내용이 안나왔다면서... 그럼 모자라는 돈은 2금융, 3금융권 가서 빌려야 합니다.
    이자 6%~10% 몇 프로짜리가 될줄 모르는 사황입니다. 후순위 대출을 누가 쉽게 해주나요~? 이건 집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걸 예상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현실에 맞도록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고집부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전 정권에서 우리모두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행령역시 헌법 침해 요소가 다분합니다.
    
    1. 개인과 법인격을 동일시 한다
    우리나라에 어떤 법에서도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 하는 법은 없습니다.
    개인격과 법인격은 엄연히 다른 객체입니다.
    법인은 주민세도 따로 걷어 갑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탈세를 할수 있는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
    헌법 119조에서도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법인의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과세회피 방지목적이다
    이러한 이유라면 다주택자로 확인된 개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해야합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이 정부에서 부르짓던 '핀셋규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20년전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면서 주택을 사고 파는 법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모 법인의 대표는 개인명의로 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며 만인앞에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입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기 몇십년전부터 정당히 매매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회피를 위해서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렴치한이 되 버립니다.
    이것이 착실히 사업하고 세금낸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인가요?
    
    3. 임대,매매사업 목적으로 운영중인 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된다
    현재 법인의 여러가지 사업중에 1개 팔면 되고 2개이상 팔면 안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를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인은 주택뿐 아니라 어떠한 부동산도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매입후에 10년 20년 지난다음 떨어진 부동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효율성을 고려해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정말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회피목적으로 보유한다는
    그 개정의 근거는 매우 단편적입니다.
    
    4. 합산배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6.17대책 이후 과세소급적용이 되는 결과발생
     이 시행령은 6.17대책 이전에 8년임대주택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를 안해주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되면 소급과세의 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6.17대책 이전에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6.17대책 이전에는 종부세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6.17대책 이후에는 바로 종부세과세가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이 사라진다면 향후에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과거의 행위를 규제할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급효금지'의 대 원칙이 있는것 입니다.
    이런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년전에 법인이 매입했던 주택도 이 법안에 의해서 종부세를 과세당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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