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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를 목표로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이 20년부터 폐지되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 공무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원의 분리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다른 직위, 다른 직렬인 것처럼 대우하는 등 여러가지 현장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아래 공문에 따라 통합하여 제정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1868(‘20.6.15.)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의 붙임1의 시간선택제 정원 통합운영 관련 직제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