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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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0. 7. 24. 08:42 제출
    바.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26배로 상향함(안 제22조)...
    사참위의 시정요구안에도 나와있듯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법원판례의 영리적불법행위 배상수준인 3억~6억원사이의금액 특별유족조위금으로해야합니다. 그래야 특별법개정취지에 부합하는것입니다. 환노위의 부대의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바랍니다. 현행안은 또다른논란의불씨가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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