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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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7. 20. 17:50 제출
    ㅇ 발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ㅇ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사항 등 신설(안 제11조의2)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지...
    1. 개정이유에서 밝힌 내용은 지표조사 결과 발굴조사한 유적은 “보존조치 결과보고서”에 체크해서 제출하고, 지표조사 없이 발굴조사한 유적은 “완료신고서”에 체크해서 제출하라는 얘기같은데, 기존에 어떤 방식이었던 발굴조사를 실시하면 아무런 체크 필요없이 하나의 서식으로 제출하던 것을 때에 따라서 나누어서 체크하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 추가적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아닐지
    
    2.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또는 완료신고서의 신고자는 기존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자 혹은 허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조사기관인가?
    
    3. 변경허가신청서에서 “변경발굴비용”은 기존발굴비용과 추가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인지?(기존양식에는 “추가발굴비용”이었음)
    
    4. “착수신고서”는 현행 “착수통보서”에서 다시 예전 양식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임. 같은 양식을 옮기지 않고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착수신고의 신고자는 건설허가를 받은 자인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조사기관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 불과 얼마전에 “신고자” 항목에 “조사기관명”을 명시하였었음. 현행은 조사기관이 제출토록 되어 있음.(헙업포털 시스템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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