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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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26. 14:0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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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가 탄생 후 석재(돌)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나, 석재관련 법률이 없어서 산업에 종사자가 매우 어렵게 음지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왔읍니다.
    우리 (사)한국석재협회는 산림산업에서 석재산업의 발전을 의지하고 함께 추진해나갈것을 믿고있읍니다. 동 법률이 우리석재산업을 지원육성해줄 수 있다는 자부심, 자존감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미흡하나마 속히 진행하여 수행하도록 기원하겠읍니다. 다만, 법률시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추후, 조금식 개정(수정) 해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법을 위하여 고생하신 산림청 담당직원들께 대단한 감사의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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