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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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12. 20:3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전담 감리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로 배치한다는 것은 안전관리를 평생업으로 해왔던 안전인들에게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말하고(탁상행정, 어디에서 이런기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습니다..현장에서 안전에 대해 산전수전 다겪은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협력사 안전담당들에게 지도/조언을 하려면 적어도 안전만 10년이상은 해야 어느정도 현장의 안전에 대해 자기의 기술적 조언과 의견을 반영하고, 그분들을 납득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전전담 감리제도를 또한 건축사,기술사,지도사,기타등등 협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려 이용하지 말고 삼풍백화점,성수대교,이천화재 등 반복되는 안전사고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어야 겠습니다..예)공사금액,규모별 안전감리의 차등화 배치/안전감리 경력(참여 공사종류별/년수별)에 따른 현장배치..
  • 김 O O | 2020. 7. 12. 10:56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이천 화재 사고 기억하고 있나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임피방편으로 온갖 잡다한 법을 만들어. 현장에서는 그 법 내용이 잘 전파되지 않아 실무를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조차 나날이 늘어나는 법때문에 현장에 적용하는 내용이 헛갈리고 있습니다
    시공 2년경력의 건축사보가 안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현업에서 경력을 쌓은 안전관리자를관리 지도 할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감리도 건설진흥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을 제데로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겸임 할수 없다는 안전관리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시키는 무지한 감리들에게 공사쪽의 사람이 안전감리로 배정된다면, 대한민국 안전관리 뒤로 가자는 소리 입니다,
    안전 감리가 배치 되는것은 재해 감소에 영향 주겠지만 안전을 모르는 산업안전 보건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안전감리가 된다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 김 O O | 2020. 7. 12. 07:5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감리 배치가 건축 2년 이상 경력이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건축이 안전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만.지금도 건축감리와 안전이 싸우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현장 파악을 하시고 법을 만들려고 해야지 책상 행정 이젠 버려야합니다.안전감리는 120억 이상 공사 안전경력 최소한 5년이상 되어야 조금 파악을 할 수 있
    는데 건축 2년이라 낫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그래서 안전감리는 안전경력이 있어야 안전사고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고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감리는 120억 이상 공사 안전경력 5년~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7. 12. 07:58 제출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
    현장관리인 이탈은 이런 과태료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과태료 100만원 이상도 될까말까 하는데 10만원이라...
    무조건 과태료 100만원 이상 아니면 양벌 규정해서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7. 11. 23:1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현직 건설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안전감리를 채용하는 부분은 만족하나 안전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건축출신의 안전감리를 채용하는것은 실질적인 안전업무를 강화하는 것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공사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도 안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랑 건설기술진흥법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안전경력자들이 아닌 건축경력자들로 전담 안전을 수행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배치기준을 시공감리는 건축정공 안전감리는 건설안전경력자들 또한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최소 안전관리분야 중급이상은 자격자를 채용하여 실질적인 현장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S O O | 2020. 7. 11. 15:3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1. 해당분야(토목,건축,플랜트) 안전관리 경력 10년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선임 경력이 있는 유경험자
    
  • 정 O O | 2020. 7. 11. 13:50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탁상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말도 안되는 입법이다.
    안전경력이 없는 사람이 안전전담감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배울 수 밖에 없는 안전감리가 되는 꼴이다.
    밥그릇 챙기기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감리는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건설)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사 안전관리자에 지도/조언/컨설팅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감리는 그에 수반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발주자는 그에 대한 비용를 아낌없이 투자돼야 한다고 본다.
    
  • 박 O O | 2020. 7. 11. 11:29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감리자의 자격을 기사자격+4년경력 정도의 경력자로 해야 현장안전에 관해 감리일을 할수있지 2년경력의 건축사보를 자격으로두면 무늬만 선임하는곳이 많아 제대로 안전감리일을 할수 없을듯하다
  • 김 O O | 2020. 7. 11. 10:54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현재 대한민국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사고가 생길때마다 임피방편으로 온갖 잡다한 법을 만들어. 현장에서는 그 법에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무를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조차 나날이 늘어나는 법때문에 현장에 적용하는 내용이 헛갈리고 그때 그때마다 정부 관련 부서에 문의를하는 실정에서.
    안전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면, 시공 2년경력의 건축사보가 안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현업에서 경력을 쌓은 안전관리자를 제데로
    지도 할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감리도 건설진흥법과 산업안전 보건법을 제데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주장과 현실에 맞지않는 업무를 안전관리자들에게 전가 시키는데
    법적으로 겸임 할수 없다는 안전관리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시키는 무지한 감리들에게 공사쪽의 사람이 안전감리로 배정된다면, 대한민국 안전관리가 탁상공론,
    임시방편이 될것이 자명하다. 안전 감리가 배치 되는것은 백번 찬성하지만 안전을 모르는 산업안전 보건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안전감리가 된다는건 반대한다.
  • 서 O O | 2020. 7. 10. 19:29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관리자 10년이상으로 해야지
    왜 건축사공이죠?
    안전관리자 10년이상 경력으로 해야합니다.
  • 강 O O | 2020. 7. 10. 17:21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인가요? 구조물의 안전관리인가요?? 건축사가 가시설 구조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 듭니다. 구조기술사의 검토서가 날라 오는걸로 아는데요.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정확하게 어떤 자격의 인원인지부터 궁금하며 감리의 안전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부터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자격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저 현장 점검만 하는건지 해당인원의 정확한 업무도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정말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이 안전관리를 하는지 살펴야 할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전관리자들과 일하는게 아니고 관리감독자들과 건기법에서 열거한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해야하는것이 올바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배 O O | 2020. 7. 10. 16:10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감리 배치 기준 개정 제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 별도 배치. . . 건축인들 나누어 먹기 밥벌이 하나 추가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오해가 됩니다
    .건설현장 비안전 경험자들이 안전감리로 투입되면 과연 산업/건설안전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본인들이 알거나 업무했던 건축등 시공 분야에 관심을 둘까요?
    .건축사보 2년이상 시공 ,공무 등 업무에 국한된 경력자분들이 과연 건설현장 재해/사고의 원인과 예방 등 메커니즘을 아는가요? 
    .시공중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축 등 감리 검측(즉 시설물 안전)이 이루어지고 안전관리자가 대부분의 노동자 안전(추락,낙하 예방조치,교육 등등)을 수행하고 있는대 어디에 포커싱을 하는것인지? 재해의 다수는 노동자 안전에서 비롯대는대 건축 전공 건축사보 정도를  대상으로 안전감리한다면 경험 전무한 그분들이 어떻게 현장의 노동바 안전을 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법안을 입안한 공무원들께서 현장 투입된다히시면 가능하신가요? 또다시 현장 안전관리자 ?아 잔소리에 서류만 잔득 만들어 주겠지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건설현장 재해/사고 예방하기위한 시너지를 내려면 전문성 있는 안전감리와 시공사 시공 및 안전등 공사관계자와 안전감리자의 경험,지식이 함께 공유되고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건축사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재해/사고를 예방하고자 보다 더 트레이닝되고 관련 법/제도등을 건설현장에 접목 시행한 주체들은 대체로 산안법상의 선임 및 실제 활동한 안전관리자들입니다. 이찌 이분들을 배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전감리 배치 안 개정 제안
     - 1안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 공사(건축,플랜트,토목 등 세분화하여)안전감리 배치 추가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으로 갈음 인정)
     - 2안 : 공공공사 종합심사제와 같은 형태를 적용하여 안전관리5년 이상 경력자를 안전감리로 배치 추가(5년 이상 안전관리자가 등 기술자 종심제 현장 배치 참조)
     - 3안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과 동일하게 안전감리 배치 추가 (단 경력을 5년?이상자로 제한)  
    - 4안 : 공정성 차원에서 시공5년?~10?년 이상자와 고급기술자도 안전감리 배치 
    
     이상입니다.   
       
  • 안 O O | 2020. 7. 10. 16:06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로서 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를 표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현장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에 초점이 맞춰저 있다면, 건진법은 '시설물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때문에 건축담당은 건진법에 대한 실무지식을, 안전담당은 산안법에 대한 실무지식을 쌓아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현재 다수의 건설현장 안전담당 감리원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5. 위 안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산재사고의 절감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건진법 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에 초점을 맞춘 산안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안전전담 감리원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6. 위 안건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취지와 목적, 효용성을 생각하시어 '건축사보'가 아닌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법적 안전전담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시행령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 O O | 2020. 7. 10. 15:56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말그대로 밀착된 안전관리를 하기위함이라고 했는데 설계만하던 건축사를 배치하는 이유가 먼지요
    이사람이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파악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건축법이니까 건축사를 배치하는건가요
    건설안전기사들도 있는데 건축사를 도와주는 이유가 멉니까 국토부라서 팔이 안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해야지 그럼 건축사들도 시공 현장대리인이가능하겠네요?  건축사보가시스템비계와 시스템동바리의 차이점이나 제대로 알까요 절대 반대입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법이 어딨나요?
  • 김 O O | 2020. 7. 10. 14:47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대 선임자가 건축관리보라는건 시작전부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전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온 안전관리자들도 강화되어가는 안전관리업무에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인대 전문 안전관리자격자가 아닌 건축업무를 수행해왔던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건 아직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제대로된 안전감리 업무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은 되고 소방,전기등 타공정의 감리업무 수행자는 왜 안전감리가 안되는지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모두 대동소이 합니다. 좋은 법을 입법예고 하고 실질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감리업무자가 1명에서 2명 배치된것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가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0. 7. 10. 09:06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개정안 중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내용이 없는거 같습니다.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강 O O | 2020. 7. 8. 17:3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1. 안전전담감리제도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입법예고된 공공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대상, 민간공사는 상주현장 대상 전담감리를 둔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1. 정부의 현장 실행력과 실효성이 있는 안전대책 마련 2. 발주자의 설계 및 현장관리  3. 시공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행
       4.감리단의 현장 안전검토 및 확인기능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안전 전문인력이 2년 경력자(시공, 감리, 감독 등) 안전분야 건축사보라고 했는데 과연 2년근무자가  기술자 등급으로 초급기술자인데 과연 현장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 소통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담인력에 대한 비용은 공공공사는 결국 국민의 세금, 민간공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비용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추가되는 비용 만큼 시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35년을 건설현장에서 안전업무를 한 전문가로서 우려스럽스운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감리자의 안전업무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배치기준 및 자격을 구분합니다.
        가. 안전 전담감리 상주 :  주5일... 건설안전기사 자격 또는 건축분야 자격증 중급기술자 이상
        나. 안전감리 비 상주 : 주 1회...건설안전기사 자격 또는 건축분야 자격증 고급기술자 이상
        다. 안전감리 본사 기술지원 : 월 1회...건설안전기술사 자격 또는안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이렇게 하면  현장 안전감리에 대한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전문 인력수급에도 발주처의 비용부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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