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O O | 2020. 7. 17. 17:24 제출 (오프라인등록)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검토 의견(첨부파일 참조)을 제출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시행규칙 [별표 5]
    
      -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 검토 의견
    
     ㅇ 혁신금융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의 지속성을 위하여 금융혁신기획단 상설조직화 필요
    
      - 금융혁신기획단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서 2018년 7월 17일 신설되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 제22조에 따라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 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고 있음
    
      -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한시조직의 존속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이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을 위해서는 2년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를 개정해야 함을 의미함
    
      - 마이데이터 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법제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20.8.5), 혁신금융서비스 등 당면 과제와 정책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2년마다 조직의 존속을 위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2년마다 직제 개정을 통해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면, 조직의 거취가 불안정함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뿐더러, 금융혁신 컨트롤타워인 조직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음
        ※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위해 샌드박스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을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금융혁신기획단 상설화가 필수인 상황임
    
      - 따라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금융혁신 관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의 방향성과도 부합하도록 금융혁신기획단을 상설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안 O O | 2020. 7. 17. 17:06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협회 의견
    
    □ 핀테크산업협회 300여개 회원사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조직화를 요청드림
    
     ㅇ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 17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이래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촉진 및 금융혁신 기업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는 유일무이한 조직임.
    
     ㅇ 특히나, 작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대한민국 금융혁신을 가속시키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도 적극나서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조직이 바로 금융혁신기획단임.
        
     ㅇ 또,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성과 정부 발표(2019년 7월)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중 금융위원회의 성적이 단연코 1위였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 금융분야 혁신서비스가 전체 승인 건중 절반에 가까이 차지한 것도 금융혁신기획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ㅇ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데이터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산업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시행, 또 근 20년만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을 앞두고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정책이 산적해 있기에 금융혁신기획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ㅇ 핀테크 산업의 도약은 물론 대한민국 금융산업 재편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금융혁신 컨트롤타워인 금융혁신기획단이 그 위상을 저버리고 임시조직으로 남는다면 지금까지의 금융혁신 성과가 훼손되고,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혁신기획단을 이번 일몰기한 연장을 통한 임시조직이 아니라 상설조직으로 격상하여, 대한민국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핀테크 등 금융혁신서비스가 전통금융과의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과 핀테크 육성과 해외진출 등의 산업육성이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본 의견은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제출되었습니다.
    
  • 이 O O | 2020. 7. 13. 09:50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김 O O | 2020. 7. 12. 22:56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s O O | 2020. 7. 12. 18:14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의견 제출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최 O O | 2020. 7. 12. 11:59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의견 제출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O O | 2020. 7. 12. 00:29 제출 (오프라인등록)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 2002. 7. 13., 2005. 3. 24., 2011. 7. 4., 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둘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박 O O | 2020. 7. 11. 23:39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개정 예정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은 제개정 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제30616호, 2020.0414 시행)의 개정에 따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과정에서 귀기관이 공무원 정원 운영에 있어서 별차로 차별을 받는 시간선택제에 대하여 정원배정이나, 정원 계산에 있어서 별도의 불필요한 어구를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한 점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3.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정 및  개정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 중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제30616호, 2020.0414 시행)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의 내용은 상위법으로 사료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적확하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는 정원의 운영과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 귀 기관의 시행규칙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규정은 같은 대통령령 제24조이므로 정정을 하던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
  • 최 O O | 2020. 7. 11. 23:15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의견 제출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최 O O | 2020. 7. 11. 23:13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의견 제출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박 O O | 2020. 7. 11. 22:08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둘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김 O O | 2020. 7. 11. 21:48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신 O O | 2020. 7. 11. 20:13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김 O O | 2020. 7. 11. 19:43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고 O O | 2020. 7. 11. 19:27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의견 제출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하는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하는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을 요구합니다.
    
  • 손 O O | 2020. 7. 11. 19:01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의견 제출 내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한 O O | 2020. 7. 11. 17:41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 2002. 7. 13., 2005. 3. 24., 2011. 7. 4., 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둘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조 O O | 2020. 7. 11. 16:32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찐 O O | 2020. 7. 11. 15:20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 손 O O | 2020. 7. 11. 15:15 제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나,?
    일부 내용에 타 법과 상충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첨부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제출 여부를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 예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요구(안)
    
    첫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항은 중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공무원의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정원이 통합되어 운영할 예정인데 "일부"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항은 중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따른 정원 배정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개정 요구.?
    (요구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2002. 7. 13.,?2005. 3. 24.,?2011. 7. 4.,?2016. 4. 5.>" 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개정하는 근거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대통령을 위반하므로 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세번째,
    소수점의 근거가 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인데 제27조로 잘못 작성한 부분이므로 오타 정정 요구.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