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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7. 17.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2100-2759 | dscho@korea.kr | 조회수 : 3,29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7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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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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