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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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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10. 11:48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연계 시에, 과제정보의 경우 NTIS 과제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구비 집행 정보를 실시간 연계/전송할 경우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과제의 연차 종료시점에 일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이 O O | 2020. 8. 10. 11:48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위반 시 6개월을 초과하는 과제참여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의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고의성 없는 위반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고의성 있는 부적절 집행에 한해 참여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행 초기에는 일정기간을 예보기간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김 O O | 2020. 8. 10. 00:30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사회문제점을 과학자 및 전문가도 풀지 못한다면 시민도 풀수 있게 연구개발 환경 혁신법 필요함.
  • 김 O O | 2020. 8. 10. 00:30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시민도 국가연구할수 있게 실험 할수 있게하는 제도.
  • 김 O O | 2020. 8. 10. 00:30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기관과 기관간 협력이 필요성 강조
  • 김 O O | 2020. 8. 10. 00: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회문제점 발생하면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풀어 내야 하는데 풀지 못한다면 다음은 과정이 없다은 현실이 문제점.
    기관이 풀지 못해서 아이디어 제안모집. 즉, 아이디어 제안했는데 과학자 입장에서 상식적을 이해 불가 그런데 사고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다음 과정이 없음.
    사회문제점을 직접 실험해서 풀려고 하니 규정과 제도가 앞을 막고 있음. 다음 과정이 없음.
    
    과정등을 본다면
    기관과 기관에 따로 국밥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국가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업입니다.
    내말은 우리기관이 관련이 없의면 서로 협력하는 기관 체제가 필요성.
    
    시민이 사회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여러기관 찾아가는제도 보다 그 문제점을 협의해서 풀어 갈수 있게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 함 O O | 2020. 8. 7. 19:10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국가사업비 중 직접비에 들어 있던 지적재산권비용과 과학문화활동비 등이 간접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유연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의 주요 사업비 사용기준을 따로 지정하여 수탁사업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됨.
  • 함 O O | 2020. 8. 7. 19:10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사업비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일상적 연구비집행시에도 이중작업이 불가피하며, 참여율 관리 등 비목관리시 행정부담이 가중됨. 특히 연구에 대한 비중보다 이러한 행정적인 부하가 가중되는 것은 연구 몰입도를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의 주요사업의 연구비 집행내역 등을 연말에 일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함 O O | 2020. 8. 7. 19:10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위탁연구비 항목의 삭제로 기관목적 달성을 위한 타 기관간 융복합 연구 수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최근 연구경향은 융복합과 타 분야와의 협력 연구를 지향하는데 위탁연구비 항목을 없앤다면 필요한 분야 전문가와의 연구협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타 기관간 협동연구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형태를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비용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등의 해소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함 O O | 2020. 8. 7. 19: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의 수탁사업과 주요사업들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함에 따라 기관의 주요사업 운영 자율성이 침해되어 각 정부출연연구소마다 특징적으로 추구하는 연구목표의 달성방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의 특성에 맞게 주요사업 관리 방안을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제시하게 해주고, 주요사업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관 자율성·관리 유연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김 O O | 2020. 8. 7. 17:18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1.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문제점 : 기존에 주요사업에서 직접비로 계상하던 지재권비, 과문비 등을 간접비로 집행토록하여 주요사업 관리 유연성 하락이 우려됨
    개선(안) : 출연(연) 주요사업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지정하여 수탁사업과의 차별성을 인정
    2.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문제점 : 위탁연구비목의 삭제로 기관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융복합 연구 수행 저해가 우려됨
    개선(안) : 기관간 협동연구 진행이 가능하도록 별도과제로 집행하거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을 허가하는 등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
  • 김 O O | 2020. 8. 7. 17:18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1. 제38조(통합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문제점 :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일상적 연구비집행시에도 이중작업이 불가피하며, 참여율 관리 등 비목관리시 행정부담이 가중됨
    개선(안) : 출연(연) 주요사업의 연구비 집행내역 등을 연말에 일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 김 O O | 2020. 8. 7. 17: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제점 : 정부수탁사업과 주요사업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함에 따라 기관의 주요사업 운영 자율성 침해와 기관목적 달성 저해가 우려됨
    개선(안) : 별도의 출연(연) 주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 주요사업 특수성을 인정하고 기관 자율성·관리 유연성 제고 
  • 지 O O | 2020. 8. 7. 10:55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O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 문제점1 : 기존에 주요사업에서 직접비로 계상하던 지재권비, 과문비 등을 간접비로 집행하도록 하여 주요사업 관리 유연성 하락이 우려됨
     - 개선(안)1 : 출연(연) 주요사업비 사용기준을 별도로 지정하여 수탁사업과의 차별성을 인정
    -----------------------------------------------------------------------------
     - 문제점2 : 위탁연구비목의 삭제로 기관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융복합 연구 수행 저해가 우려됨
     - 개선(안)2 : 기관 간 협동연구 진행이 가능하도록 별도과제로 집행하거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을 허가하는 등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
  • 지 O O | 2020. 8. 7. 10:55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O 제38조 (통합정보 시스템구축 및 운영)
     - 문제점 :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일상적 연구비집행시에도 이중작업이 불가피하며, 참여율 관리 등 비목관리시 행정부담이 가중됨
     - 개선(안) : 출연(연) 주요사업의 연구비 집행내역 등을 연말에 일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 지 O O | 2020. 8. 7.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문제점 : 정부수탁사업과 주요사업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함에 따라 기관의 주요사업 운영 자율성 침해와 기관목적 달성 저해가 우려됨
    - 개선(안) : 별도의 출연(연) 주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 주요사업 특수성을 인정하고 기관 자율성·관리 유연성 제고 
  • 이 O O | 2020. 8. 7. 08: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출연(연)이 임무중심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관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이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행정업무가 과중될 것이 우려됨. 
    출연(연) 주요사업의 경우 본 법령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 O O | 2020. 8. 6. 11:56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1.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과 상당 부분이 사장되고 있고 사업화되지 않는 현실은 주지의 사실임(사업화율이 많아야 25% 정도). 그 이유는 연구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기 때문임. 이미 다른 나라나 타 경쟁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으로 확보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기술개발하는바, 현실성도 떨어지고 사업화가 태생부터 불가능한 것임
    2.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연구개발 시작 단계부터 특허정보, 논문정보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백기술을 찾아내고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IP-R&D 방법론이 개발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  동 방법론은 공백기술에 대한 추출 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 주요 경쟁기업, 주요 연구자(예를 들어, 협력할 수 있는), M&A 가능한 기업의 선정 등도 가능해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음. 국가연구개발의 성과가 제대로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려면 사전 기획에 특허정보 분석기법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함
    3. 동 방법론의 활용에 관해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6조제7항에 포함되어 있었던바, 고도화된 연구기획 방법론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었음. 비록, 15억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한정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약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연구개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일본과의 무역마찰 상황에서 소부장분야의 기술개발에 있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음
    4.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령을 신규 제정하면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위 규정이 누락되었음
    5.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 할 수 있는 특허권의 획득이 매우 중요하며 기술개발이 특허권으로 이어지려면 사전에 특허정보를 분석해 연구개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6. 누락된 동 규정을 다시 추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9조제4항 추천)하여야 함은 물론, 연구개발비의 하한도 15억이 아니라 5억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야 함
  • 송 O O | 2020. 8. 3. 18:22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13.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및 지급 대상 등과 관련된 '참여율' 개념 폐지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는 '해당 과제 참여율'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과제에 참여할 때 각 과제 참여율의 합이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개념(즉, 원 소속기관이 있어서 원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제 참여를 위한 고용계약을 통해 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연봉총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 개념 등)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의 산출 및 지급 근거가 되어 인건비 중복지급 등이 방지될 수 있었음
      - 반면에 혁신법 및 시행령(공유되고 있는 과기부 고시) 등에서는 '해당 과제 참여율'이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개념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대신하기 위해 해당 연구자에 월 단위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그 금액을 해당 기관과 연구자가 정한다고 하지만 그 근거가 '해당 과제 참여율' 외에 존재하기 힘들고, 특히 인건비에 연동되는 '연구수당' 산출 시 미지급 인건비 등이 포함될 때 '해당 과제 참여율'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념인 바, '해당 과제 참여율' 개념은 존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각 주관기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자의 연봉 총액을 참여율 100%로 하여 '연 단위'에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통합이지바로에서 '월 단위'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참여율 100%를 넘는다고 하여 이를 문제로 보아 상기와 같이 핵심 개념을 폐지하는 것은 '참여율'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고 사료됨
    
    전체적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 연구현장에 최적화된 핵심적인 사항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이 O O | 2020. 7. 31. 14:27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제2조(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현재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주관/협동/공동/위탁과 같은 분업화된 과제 구성이 불가하며, 최근 수요가 높은 다학제적/융합연구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이 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등의 개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출연(연) 주요사업은 기관 R&R에 따라 출연(연)별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연구내용 중 일부를 위탁연구기관과 함께 수행하므로 위탁연구과제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우대기준도 명시되지 않아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공고마다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책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기준은 아주 구체적이어서 전형적인 규제 조항으로 판단됨. 특히 제재처분의 경우 연구비 부적정 집행도 포함되어 고의성 유무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제14조(협약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의 협약 변경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변경도 통보사항에 포함되어 소소한 연구 추진사항의 변경도 통보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증가
    - 현행처럼 연구비의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사항만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별도의 문서에 의해 통보하면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커지므로 이지바로, RCMS와 같은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통보를 대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관 자체 시스템과 이지바로, RCMS가 연계되어 있는데 자동 전송되지 않거나 전송 오류나는 항목이 너무 많음. 비용항목 내 연구비 변경이나 참여연구원 변경은 기관 자체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사항이 이지바로, RC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연구자의 연구행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모든 출연(연)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정부수탁사업처럼 이지바로 시스템에 실시간 연동하는 것은 수많은 오류 및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됨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 
    -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 주요사업의 비목체계가 다르므로 별표 2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는 출연(연)에 적합하지 않음. 출연(연) 기본사업 비목체계에 적합한 별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가 필요함
    -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연·등록비가 간접비 항목이나 출연(연)은 직접비에 편성됨. 주요사업 운영비, 연구수당풀링제 등 출연(연) 주요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항목들이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함
    - 제정된 혁신법 및 시행령(안)은 출연(연) 주요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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