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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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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21.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ㅇ 데이터 기반의 개방형 연구 패러다임 변화 대응
        - 연구데이터를 새로운 국가R&D 성과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공유 및 활용을 거버넌스 마련
     ㅇ 데이터 기반의 국가R&D 혁신 체계 마련 및 지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와 연계 및 융합하고, 연구데이터 기반의 국가R&D 혁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재사용성 등 국가R&D 효율성 강화
    
    2. 추진 경과 및 문제점
     ㅇ 새로운 국가R&D사업의 성과물인 연구데이터에 대한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 마련
       - (국가 정책) 과기부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안)” 마련(‘18.1) 및 추진
       - (법 제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근거 마련하기 위해 공동관리규정 개정 및 시행(‘19. 9. 1)
       - (제도 시행) 국가 연구데이터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하위 규정 개정 및 시행
    
     ㅇ 국가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및 운영
       - 국내외 연구데이터 수집, 검색, 분석을 위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20.1)
       - 기관 차원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IDR 시스템 보급
    
     ㅇ 문제점 : 연구데이터 관련 조항 삭제로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활용의 어려움 발생
       - (국가) 연구데이터 관련 조항 삭제로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근거 부재로 혼란 초래
       - (연구자) 연구데이터의 공유의 한계와 생산된 연구데이터 존재와 보유기관을 몰라 활용의 한계
    
    3. 건의 사항
     ㅇ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기존 공동관리규정에 개정된 연구데이터와 DMP 규정 내용 중 핵심 조항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추진
     ㅇ 데이터관리계획(DMP)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과제가 아닌 모든 국가 R&D 과제에 적용하여 DMP 제출을 의무화 추진
    
  • 정 O O | 2020. 8. 21. 14:38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 논문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한 규정의 변경 및 
    이와 관련한 신규법 제정에 대한 의견
    정경희(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조는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의 결과(즉, 연구개발성과)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성과’는 시행령 별표 3에 제시된 것처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등입니다. 별표 3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처럼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핵심성과는 논문입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정수를 뽑아서 이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 집단에게 그 연구의 결과의 정당함과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것은 전세계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논문의 원문이 완전히 공개되고 공유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논문의 공개와 공유는 국가의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 제1조에서 명시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와 본 시행령 제31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에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들에서 연구개발성과의 핵심인 논문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탁, 공개, 공유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제17조는 공개대상으로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만을 언급하고 논문은 공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 31조는 논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본 조의 제목처럼 관리를 위한 등록의무사항이지 공개와 활용을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시행령 33조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논문의 원문이 아니라 시행령 31조에 따라 등록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공개에 불과합니다. 
    
    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된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학술지 출판사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한 연구자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논문의 공개를 의무화하더라도 그 시점과 논문의 버전 및 절차 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사항 또한 많아 이를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각 국가에서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출판한 논문의 공개와 활용과 관련한 의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정작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성과의 핵심인 논문의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시행령 33조에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가 그 논문의 원문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해야합니다. 또한 본 시행령과 별도로 연구개발성과로 출판된 논문의 공개와 활용을 위하여 별도의 법과  시행령이 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윤 O O | 2020. 8. 21. 10:40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제2조(연구개발기관) ② 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주관연구개발기관”
     나.“공동연구개발기관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제14조(협약의 변경)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제5호의 변경
    
    제18조(보고서의 제출)
    (생략)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차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나. 단계보고서 : 연구개발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
     다. 최종보고서 :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①(생략)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부담 및 사용내역이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 정산보고로 갈음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1. 직접비
    항목 : 위탁연구개발비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 간접비
     항목 : 인력지원비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급여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및 관련경비
      나. 업무상 파견, 연구연가로 인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관련경비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별표 2]
    2.  간접비
    항목 : 인력지원비
    2. 우수한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실적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차 O O | 2020. 8. 20. 17:21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학술논문은 매우 중요한 연구개발성과이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공공연구기금(세금)이 투입된 학술논문 원문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안)에서도 제3조(연구개발성과)에 논문을 첫 번째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 31조(연구개발성과관리) 2항 관련 별표 3에서도 논문을 등록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범위를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 1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로 등록 기탁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법 제 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33조 제 1항에 의하면, 주요한 연구개발성과인 논문은 등록 범위에 포함되었음에도 등록과 공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1) 학술논문은 통상 최종보고서 제출 일정과 거의 관계없이 작성됩니다. 연구자들은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또는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원고를 작성 해당 학술지에 투고하며, 심사와 출판 과정을 거칩니다. 주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경우, 심사에 3개월 정도, 게재 확정 후 출판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논문의 경우 등록 시점을 최종보고서 제출 후가 아니라, 출판 후로 바꾸어야 합니다. 
    2) 학술논문은 원문의 접근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원문(전자원문)을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에 의한 셀프아카이빙, 즉 저자가 자신의 논문의 원문을 등록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현재 라이선싱과 저작권 등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관리를 위해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3) 출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요 학술지들은 출판 후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리포지터리(저장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도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출판물의 경우,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4) 논문을 출판 즉시 공개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원문의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게재 확정 또는 출판 즉시 연구개발성과로 등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0. 8. 13. 17:09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로써 이번 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본 개념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시말해 신약이든 의료기기든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든 실질적인 사업화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과제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 모델로 미국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파일 첨부 참조)
    절차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화 단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TRL단계가 증가하는 것이 같습니다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 부분을 심사위원들로 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보안점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평가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보안 심사를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2단계 진입 가능 여부를 수정 보안을 거쳐 몇차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이 O O | 2020. 8. 13. 17:09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장에 느끼는 어려움을 그대로 서술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의료기기 기술을 개발하였고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NECA) 부터 허가를 받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market)을 형성하고 현금을 모으고, 수출 경쟁력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신기술 창업회사가 기술을 개발하고 허가를 통해 현금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시장형성, 현금창출, 수출가능한 기술경쟁력으로 촛점을 맞춰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0. 8. 12. 13:48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기업)가 아니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와 제18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근거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의 보급·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원기준(대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의 “그 외의 경우”로 분류하여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를 지원하고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도 필요시 부담으로 시행령(안) 별첨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제19조 제1항 관련)”의 연구조합에 관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관련법령>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박 O O | 2020. 8. 11. 15:18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찬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명시하지 않아 불이익이 우려되오니 시행령 제정령(안) 제2조 제1항을 현행과 같이 누락없이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참고 법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제16172호)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24호)
    ②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1의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 박 O O | 2020. 8. 11. 15:18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찬성.
  • 박 O O | 2020. 8. 11. 15:18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찬성.
  • 박 O O | 2020. 8. 11. 15: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박 O O | 2020. 8. 11. 14:57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반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제1호 나목에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국내외 출장여비는 상당수의 연구개발기관이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내규를 시행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현장에서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여비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의2 제1항에서 현금 사용을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국내외 출장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령(안) 제22조 제3항에 현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1. 14:57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찬성.
  • 박 O O | 2020. 8. 11. 14:57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찬성.
  • 박 O O | 2020. 8. 11.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연구개발비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시행령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1. 14:48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반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9항 및 [별표2의2]에서 정산금으로 회수하여야 할 부당집행(불인정) 금액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정령(안) 제24조 제3항 제2호의 부당집행 금액 근거는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대법원 판례(2011두3388)에서 행정권 남용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령(안) 제24조 제3항 제2호는 이러한 법리의 대상이 되는 법규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행정권의 남용이 우려되오니 구체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1. 14:48 제출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
    찬성.
  • 박 O O | 2020. 8. 11. 14:48 제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
    찬성.
  • 박 O O | 2020. 8. 11. 14: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행정권 남용이 절제되는 관점에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 O O | 2020. 8. 10. 11:48 제출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
    다학제적 융합연구와 도전적 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위탁연구기관 구성이 불가하고 일반 연구용역으로 대체되면, 결과물이 예측될 수 있는 분야 및 연구내용으로 한정되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연구수행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연구의 성격에 따라 위탁연구기관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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