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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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O O | 2020. 8. 3.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광역교통망계획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 공공택지개발(50만m2이상 또는 1만명이상)예정지 2곳이상일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해야 합니다.
    
    2. 광역교통망계획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 합산면적 100만m2이상 또는 2만명이상)예정지가 해당될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해야 합니다.
    
    3. 국토부와 LH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의 분할개발로 마땅한 광역교통대책을 현재까지 일부지역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도송이 개발형식으로 대광법의 본래취지를 피해간다면 시민들도 납득하기 힘들것입니다.
    일부지역은 화물차량 혼잡등으로 광역버스는 서울방향으로 정체되기때문에 광역철도망계획을 반드시 반영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 강 O O | 2020. 7. 30. 15:03 제출
    가. 광역교통시설(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
    의견 없음
  • 강 O O | 2020. 7. 30. 15:03 제출
    나.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안 제9조의4 신설)
    1)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으로서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전체 광역교...
    본 항목과 관련하여, 기존의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에서의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이 여전히 취약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의왕시를 기준으로, 지역의 난개발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의견 수립 및 발전방향 수립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수정사항에 따르면, 입주 진행 또는 1년이내 입주 예정인 지역이 주된 Target으로, 현재 예시로 든 포도송이 난개발로 부분적으로 몇천세대가 입주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대광법의 법령 정의 및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안을 반영한 법렬 수정이 필요합니다.
  • 강 O O | 2020. 7. 30. 15:03 제출
    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안 제9조의5 신설)
    1) 지정 기준에서 정한 비율이 100분의 90이상 달성 되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광역교통특별대...
    의견 없음
  • 강 O O | 2020. 7. 30. 15:03 제출
    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안 제9조의6 신설)
    1)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 시 연차별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를 제출토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
    의견 없음
  • 강 O O | 2020. 7. 30. 15:03 제출
    마. 부담금의 사용 용도(제17조의5 신설)
    1)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
    의견 없음
  • 강 O O | 2020. 7. 30. 15: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목적은 교통 불편이 큰 지역 중심으로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시민의 공익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선안에 따르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서의 음영지역이 포도송이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한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외 다수의 택지개발 예상으로 현행 5만명에서 약 10만명 이상으로 인구증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각각의 사업지구와 주체 및 실행기관이 상이한 까닭에 현재의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 수준으로 법령을 한정하였는데, 이렇게 포도송이식 난개발이 지속되면서 교통인프라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대광법 적용 및 시행령이 발의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의 지정기준을 포도송이 난개발로 진행되는 일부 개발지구에 대해서 추가하여 예외조항을 두고,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며 기존 택지개발 영역에서의 소급적용을 추진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르다는 의견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사업과 택지개발사업(공공임대주택)이 교통인프라 낙후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막대한 재정 및 행정력 낭비로 여겨집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광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정부주도형 포도송이 개발이 이뤄지는 구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령에서 수립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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