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0. 7. 27. 14: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종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6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어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