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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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라.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안 제93조)
    항공전문의사에게 주어진 부정행위 보고 의무와 신체검사증명 발급 의무가 같은 조항에 있어 자칫부정행위로 인...
    RC모형항공기는 실제 타고 운영하는 기체가 아니므로 신체검사대상에서 제외요청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마. 항공기에 지상접근경고장치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가 제 때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절차 수립 시행 근거...
    RC모형비행기는 해당사항 아니므로 대상 제외 요청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바.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128조의2)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
    RC모형비행기는 해당사항 아니므로 대상 제외 요청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사. 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 간주규정에 대해 중복방지를 위해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267조, 제301조...
    RC모형비행기는 해당사항 아니므로 대상 제외 요청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기준 등 국제표준화(안 별표4, 5 및 26)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관제실무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토록 의무화하...
    RC모형비행기는 해당사항 아니므로 대상 제외 요청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RC모형비행기가 이번 법개정에 부당하게 적용되므로써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면허취득의 부당함(전동 스쿠터는 면허가 있는건지..)과 
    대상 기체의 분류기준(중량제한 등)이 비현실적임.
    또한 국가인증 면허시험을 통한 면허증 취득하더라도 비행시 모두 불법(고정익을 위한공인된  비행장 시설이 전무)이 되는 상황임.
    따라서 취미활동을 위주로 하는 비사업자 대상으로 공청회내지는 심의시 참여를 유도하여
    현실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0. 7. 27. 16:37 제출
    가.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별표 1] 제3항 표에서 개당 중량 기준의 경우 
                     개정안                                                              수정의견
    밀도 13g/cm2 이상, 이하                                 밀도 13g/cm2 이상(more than), 미만(less than)
    
    * 사유 : 별표 44의2 2. 가. 2) 수평시정이 8킬로미터 미만일 경우(the horizontal visibility is less than 8 km) 등 다른 사례에서도 
              less than을 미만으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용어의 사용을 통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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