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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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O O | 2020. 8. 26. 17: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항공법 개정에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이 기존 rc에대한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존의 rc비행체, 고정익(비행기), 회전익(헬기)들은 가시권 비행을 하는 기체들입니다.
    보통 시야비행으로는 50미터 이내의 비행이 대부분 입니다.
    100미터만 가도 점으로 보여 보이질 않고 기체가 작아 보이질 않기때문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비 가시권까지 조종이 가능한 기체들이 아닙니다.
    
    드론은 카메라가 탑재되어 비가시권비행이 가능하고
    gps 등을 이용해서 조종자의 컨트롤 없이 자율비행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고정익, 회전익은 절대적으로 조종자의 실시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드론도 카메라와 gps 가 없다면 위의 기체들처럼 불과 몇십미터의 가시비행밖에 못합니다.
    
    등록과 규제가 필요한 종목은
    자율비행이 가능하고 gps 가 있으며, 카메라가 달려서 비가시비행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이것이 위험해지는 요인이지 가시권 비행을 하는 기체들은 드론이 말하는 위험요소가 없습니다.
    
    자율비행이 불가능한 기체라 수년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진입장벽도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많은 알씨유저들이 개인비용을 들여가며 비행능력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개정되려 하는 항공법 개정안은
    일부 사업자들을 위한 수익모델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1회비행에 3분여를 날리는 기체로 6시간의 비행시간을 인증하려면
    120회나 비행을 해야합니다.
    기껏해야 일반 비행자들이 일주일에 5회~10회정도의 비행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120회의 비행을 하려면 3개월~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면허체재도 사인간의 거래로 120회 비행을 인증하려면 
    500~600만원 까지도 예상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면허 비용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돈을 들여서 면허를 딴다고 해도 마음놓고 비행할 비행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드론용으로 만들어놓은 비행장은 업체소유이거나 연구용입니다.
    일반인이 아무나 들어가서 이용할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초기를 생각해봅시다.
    예초기 사고도 많고 판매량도 높지만 예초기 다루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내돈으로 낚시대사서 낚시 좀 하겠다는데 낚시능력을 인증하는 면허부터 따라는 느낌입니다.
    자동차 면허있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보험으로도 처리할수 있습니다.
    
    취미로 날리는 사람들의 기체는 기체등록과 온라인 교육, 기체내 등록번호 부착등으로
    규정을 간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드론과 고정익, 회전익 비행체를 정확히 구분해주시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유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적인 취미의 영역까지 규제를 하려 드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국가는 적절한 안전선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국민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건 이것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하셔야죠.
    
    소형 rc 기체는 장난감인데요.
    이런 장난감도 일일히 등록을 하고 중고로 사고팔때는 또 자동차 사고팔듯이 동사무소가서 등록변경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관련 입법도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히 국가에 보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이 규제는 결국 소규모 rc 판매자들은 모두 자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겁니다.
    그돈을 들여서까지 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없을거고,
    결국 규제에 해당하는 기체의 판매는 불가능해질테니까요.
    이 규제가 결국 유저와 업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입니다.
    
    비현실적인 규제는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들로 구성된 고문단과의 소통을 중지하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자유로운 하늘을 일부 사적인 사업자들의 면허시험용으로 줄수 없습니다.
    하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가.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동의함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나.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필요 정비 인력에 대한 산출방법 등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의함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대상 중 특정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37조)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으로 제한된 특정업무 범위를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화물 ...
    동의함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라.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안 제93조)
    항공전문의사에게 주어진 부정행위 보고 의무와 신체검사증명 발급 의무가 같은 조항에 있어 자칫부정행위로 인...
    동의함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마. 항공기에 지상접근경고장치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가 제 때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절차 수립 시행 근거...
    동의함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바.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128조의2)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
    동의함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사. 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 간주규정에 대해 중복방지를 위해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267조, 제301조...
    동의함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기준 등 국제표준화(안 별표4, 5 및 26)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관제실무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토록 의무화하...
    동의함
  • 김 O O | 2020. 8. 26. 1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을 개정한 관련자들은 멀티콥터인 드론과 취미로 날리는 R/C 항공기들인 고정익 비행기, 회전익(헬기) 비행기 등의 R/C 모형항공기와 구별도 못하고 그 운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정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의 자격기준 및 자격취득 시험제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취미 중 하나인 R/C 모형항공기를 날리는 수많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규제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소수의 업자들 배를 불리게 하고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업자들 입맛에 맞게 개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의 자격기준 및 자격취득 시험제도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약간의 규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취미로 운용하는 R/C 모형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에서 아예 빼주시던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이수 및 등록으로 간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 후 범죄자가 되지 않을려면, 고정익 모형비행기를 예로 들면 적게는 200만원(법개정시 추측) 많게는 650만원(현행 비용)을 교육원에 내고 로그북을 작성해야 되는데...
    업자로 뛸 것도 아닌 대부분 20~50만냥짜리 비행기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 비싼 교육비를 내고, 본인의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오랜 시간을 들여 로그북 작성하러 다니고, 그러기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교통비와 식비를 감내하며 그럴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그런 고정익 항공기를 날릴 안전한 환경의 교육원이 대한민국에 몇군데나 됩니까?
    저는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둘 다 날리는 사람입니다.
    내년에 법 시행이 되고 저의 취미생활을 지속영위 하려면 저는 저 비용이 따블로 들어갑니다...!!!
    여가 생활로 R/C 모형항공기를 날리는 데, 저 비용을 내라니 미쳤습니까...???
    취미생활하는데 범죄자를 면하기 위해 왠간한 중고차 한 대 값을 치르고 저의 생업도 포기하라고요...???
    도데체 이 법을 개정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업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로써 의견제출을 받는 거 뻔히 알지만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조항들은 제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8. 26. 09:50 제출
    나.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필요 정비 인력에 대한 산출방법 등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취미로 rc 비행기를 하는분들과는 맞지않는 내용임 
  • 김 O O | 2020. 8. 26. 09:50 제출
    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대상 중 특정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37조)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으로 제한된 특정업무 범위를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화물 ...
    취미로 rc 비행기를 하는분들과는 맞지않는 내용임 
  • 김 O O | 2020. 8. 26. 09:50 제출
    라.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안 제93조)
    항공전문의사에게 주어진 부정행위 보고 의무와 신체검사증명 발급 의무가 같은 조항에 있어 자칫부정행위로 인...
    취미로 rc 비행기를 하는분들과는 맞지않는 내용임 
  • 김 O O | 2020. 8. 26. 09:50 제출
    마. 항공기에 지상접근경고장치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가 제 때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절차 수립 시행 근거...
    취미로 rc 비행기를 하는분들과는 맞지않는 내용임 
  • 김 O O | 2020. 8. 26. 09:50 제출
    바.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128조의2)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
    취미로 rc 비행기를 하는분들과는 맞지않는 내용임 
  • 김 O O | 2020. 8. 26. 09:50 제출
    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기준 등 국제표준화(안 별표4, 5 및 26)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관제실무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토록 의무화하...
    취미로 rc 비행기를 하는분들과는 맞지않는 내용임 
  • 김 O O | 2020. 8. 26. 09: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부분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초 경량항공기에나 쓰이는 내용인것 같네요
    취미로rc를 즐기는 사람들과 구분을 해야될것같습니다.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가.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RC모형비행기(고정익)는 물건 낙하등의 장치등 위험물 부착 자체가 없음으로 위 5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포함내용 삭제 요청함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나.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필요 정비 인력에 대한 산출방법 등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자 기준으로 작성된 조항이며 순수한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비사업자는 자체운영 및 정비능력을 보유한바 해당 조항에서 삭제를 요청함
  • 사 O O | 2020. 8. 25. 09:20 제출
    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대상 중 특정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37조)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으로 제한된 특정업무 범위를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화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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