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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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7. 22. 02:38 제출
    국적신청자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최종 국적을 취득하나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이 있는 경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
    국민선서와 관련해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이 있는 경우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국적신청 당시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법무부장관에 기탁하는 것으로 국민선서를 대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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