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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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O O | 2020. 7. 24. 12:1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담배의 사전적 의미는 담뱃잎을 주원료로 태워서 흡연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전자담배는 연기가 아니라 증기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무시한채 그저 니코틴을 채운다는 이유로 담배취급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D O O | 2020. 7. 24. 12:1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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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연구결과도 미루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확답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다른 나라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루었을때 건강에 지장이 있다고 말할수 없는 수준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혹시 thc를 섞기 위해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씀으로써 폐질환이 일어나서 그것에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채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정말 수준떨어집니다.
    
  • 윤 O O | 2020. 7. 24. 12:08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그냥 세금을 많이 걷고싶은건가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7. 24. 12:0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말도 안되는 세율인상 절대 반대합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내 건강을 위해 일반담배보다 그나마 덜 해로운 것을 사용하는 것 뿐인데
    본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해주는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세율인상 절대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0. 7. 24. 12:05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알콜 섞인 거는 다 술인가요? 말도안되는 논리펴지 말고 폐지 하시오,.
  • 문 O O | 2020. 7. 24. 12:02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7. 24. 12:02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7. 24. 12:02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0. 7. 24. 12: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4. 11:50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용액 속에는 니코틴이 아닌 다른 액체들이 섞여 있는데, 그 다른 액체들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세형평성을 위해 1ml당 세금을 상향한다고 하였는데 형평성의 기준을 연초담배로 두셨다면 어떤 근거로 연초담배 세금과 니코틴 용액 1ml를 비교하신 것인지 근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과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세금이라는 것이 과세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과 같은 다른 정책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에 비해 1/100 ~ 3/100 정도 인체 유해성이 낮다고 합니다. 작성자인 저도 20년 넘게 연초담배를 피우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꾼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체력이 개선되고 피곤이 주는등 확연히 건강이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연초담배의 악영향을 줄이고자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과세형평성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보다 큰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입법예고된 세금 인상은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정 O O | 2020. 7. 24. 11:50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담배의 경우는 아마도 국민건강증진의 목적과 재정수입확대의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왜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인데, 과연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의 해약을 1/100로 줄일 수 있다는 학계의 분석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으로 편입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천연이던 합성이던 니코틴 자체는 분명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 증대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관리대상이어야 하는 니코틴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굳이 관리대상이 될 필요 없는 안전한 기타 첨가물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순기능을 말살 시킬 수도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0. 7. 24. 11:50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7. 24. 11:50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0. 7. 24. 1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예고된 세금 인상은 그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과세대상의 정의도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순기능과 이미 형성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디 관련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한 O O | 2020. 7. 24. 11:47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결사 반대합니다.  함 싸워 봅시다!!!!!!!
  • 정 O O | 2020. 7. 24. 11:35 제출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4. 11:35 제출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4. 11:35 제출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4. 11:35 제출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7. 24. 11: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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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다시 담배로돌아가라는 말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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