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유재산에 축조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범위(안 제8조의2)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제공시설, 일반공중이용 공공시설로 유형...
안녕하세요.입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국민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각종 자연재난과 인위적인 재난으로 부터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안에 "지역주민의 안전에 관한 시설" 이 반영되면 좋을듯 하여 의견을 게시합니다
가. 인용법률명 변경 등 법령정비(안 제5조, 제6조) 인용법률 명칭 변경 및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반대합니다
나. 국유재산에 축조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범위(안 제8조의2) 국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제공시설, 일반공중이용 공공시설로 유형...
반대합니다
다. 가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한 방법(안 제36조의2)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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