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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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8. 4. 07:55 제출
    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함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2], [별표4])...
    그럼 전동식 말고 다른 종류의 이동장치는 뭔가요? 규제대상을 항상 너무 광범위화하려는 것과 용어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것 같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한번더 생각을 해야하는 이런식의 문구는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부르고, 규제대상도 정확히 집어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를 해야죠.. 어차피 시행령과 규칙에 규제대상 제품도 세부 구분할거면서 새로운 단어탄생으로 법은 점점 더 국민과 멀어져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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