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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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5. 14:13 제출
    가. 어린이이용시설의 정의 (안 제2조 및 별표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어린이이용시설에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른 ...
    어린이의 활동범위가 주로 통학로에 있어 통학로 근처에서 노는 어린이가 많을 텐데 통학로 근처에서 영업하는 사업주는 빠져 있으므로 다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시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