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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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8. 13. 0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급적용반대
  • 홍 O O | 2020. 8. 13. 00:39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날치기로 마감했다. 절대 반대 
    당일에 외국에 있거나 피치못한 일이 있던 사람은 어떡할건지?
    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라도 메일이라도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 홍 O O | 2020. 8. 13. 00:39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10일 17시59분에 날치기로 마감했다. 절대 반대 
    당일에 외국에 있거나 피치못한 일이 있던 사람은 어떡할건지?
    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라도 메일이라도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 홍 O O | 2020. 8. 13. 00:39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월 10일 17시 59분으로 변경기한 안내없이 날치기로 처리한것은 국민기만 이며 국가로서 할수 없는 신뢰를 져버린 야만적인 사건이다. 
  • 신 O O | 2020. 8. 13. 00:01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 신 O O | 2020. 8. 13. 00:01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 신 O O | 2020. 8. 13. 00:01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 신 O O | 2020. 8. 13. 00:01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 신 O O | 2020. 8. 13. 00:01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 신 O O | 2020. 8. 13. 0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 정 O O | 2020. 8. 13. 0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신축 아파트도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0. 8. 12. 23: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세요. 
    이 정책이 어렵다면,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말만 믿고 임대사업자가로 등록하신 분들, 단기에서 장기로 최근 변경한 분들 등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 문 O O | 2020. 8. 12. 23: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급입법 위헌
  • 원 O O | 2020. 8. 12. 23:29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O O | 2020. 8. 12. 23:29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O O | 2020. 8. 12. 23:29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O O | 2020. 8. 12. 23:29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O O | 2020. 8. 12. 23:29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O O | 2020. 8. 12. 23: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2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10년 임대목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계속 임대하다가 2018년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믿고 장기임대사업자로 임대등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책의 변경으로 곧 이주를 앞두고 직권말소가
    된다는군요 다가구이기 때문에 자진말소도 불가능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맞고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은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 후에도 원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허용하여 임대를 지속하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세심한 보완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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