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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반대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날치기로 마감했다. 절대 반대 당일에 외국에 있거나 피치못한 일이 있던 사람은 어떡할건지? 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라도 메일이라도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10일 17시59분에 날치기로 마감했다. 절대 반대 당일에 외국에 있거나 피치못한 일이 있던 사람은 어떡할건지? 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라도 메일이라도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월 10일 17시 59분으로 변경기한 안내없이 날치기로 처리한것은 국민기만 이며 국가로서 할수 없는 신뢰를 져버린 야만적인 사건이다.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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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 등록일. 세무서 개시일이 다 달라서 갑자기 8년에 끊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장특 50도 못받음. 세개중 가장 느린날로 8년을 맞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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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신축 아파트도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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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세요. 이 정책이 어렵다면,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말만 믿고 임대사업자가로 등록하신 분들, 단기에서 장기로 최근 변경한 분들 등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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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위헌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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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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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대목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계속 임대하다가 2018년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믿고 장기임대사업자로 임대등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정책의 변경으로 곧 이주를 앞두고 직권말소가 된다는군요 다가구이기 때문에 자진말소도 불가능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맞고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은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 후에도 원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허용하여 임대를 지속하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세심한 보완책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