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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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8. 12. 16:56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행 시기와 특례에 대한 예고도 없이 등록을 단 하루만 받고 막아버리는 것은 절차의 오류입니다. 국가의 법이든 개인의 주택이든 계획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법 개정전 개정 시기와 특례에 대한 예고 후 임대주택 등록이든 말소든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하는게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한 방법인가요?
  • 이 O O | 2020. 8. 12. 16:56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멸실 후 재개발, 재건축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채우고 거주주택을 비과세받을 수 있다 하여 단기임대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멸실후 거주주택은 아직 매도하지도 않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를 재등록할 수 없고, 임대주택 "멸실전" 양도한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으나 재등록후 임대기간을 채울 계획으로 멸실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경우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임대주택 등록시의 약속과 달리 소급 적용한 것이며 위헌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법과 사기행위에서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거짓 정책으로 사기를 칩니까?
     임대기간 의무를 지키지 않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오히려 임대기간 의무를 다 지키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떠한 예고나 양도의 기회도 주지 않고 혜택을 빼앗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해당 조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된 경우도 추가하여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말소후 5년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하 O O | 2020. 8. 12. 16: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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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재개발 장기임대사업자에게 구제책을 만들어주세요
    재건축 후 재등록 불가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장특공도 없고,  멸실 시 1년 안에 , 조합원분 양도금지로 양도세중과배제도 못받습니다
    정부를 믿고 임대등록을 한 임사자들을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고 내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부디 구제안을 마련해주셔서, 퇴로를 열어 주십시오
    노년에 저혼자 들어가서 살려고 마련해놓은 18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임대등록에 맞게  재건축이 돼도 18평을 받게 돼있습니다 투기로 산게 아니고 계획이 있어서 샀는데,올라버렸어요
    일한다고 바빠서 땅도 보러 못가고,건물도 보러갈 시간이 없어서 쪼금한 아파트 하나 사서
    임대등록하면 좋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적폐로 몰리고 양도세폭탄 맞고 팔게 되었네요
    임대사업자 대부분은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영리한 투자자라면 다른 걸 했을 겁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 김 O O | 2020. 8. 12. 16: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장기임사자에 대해서도 민특법 개정에 따라 기존 혜택을 유지할수 있도록보완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 O O | 2020. 8. 12. 16: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급은 위헌입니다.
    조특법에 "50%/70% 장특공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기간에만 한해서 장특공을 준다"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장특공 적용시점은 취득시점으로 법령해석하는 것이 맞고 과거 국세청의 답변에서도 취득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이 부분까지 충분히 고민해서 등록한 선량한 시민입니다. 이제와서 정부가 말을 바꾼다면 신뢰보호 위법이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않을겁니다.
  • 노 O O | 2020. 8. 12. 15:57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ㅇ 법률안 문구 수정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및 등록 신청한"으로 변경
    ㅇ변경 필요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7.10 대책 발표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신청한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안내함
     - 사전(7월 10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처리 행정기관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정책 시행의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경안과 같이 수정 필요
     - 7월 11일 이전 등록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초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한 건에 대한 무시 및 법률 소급 적용이므로 위헌 소지 있음
  • 노 O O | 2020. 8. 12. 15:5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ㅇ 법률안 문구 수정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및 등록 신청한 것으로 한정"으로 변경
    ㅇ변경 필요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7.10 대책 발표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신청한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안내함
     - 사전(7월 10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처리 행정기관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정책 시행의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경안과 같이 수정 필요
     - 7월 11일 이전 등록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초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한 건에 대한 무시 및 법률 소급 적용이므로 위헌 소지 있음
  • 노 O O | 2020. 8. 12. 15:5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ㅇ 법률안 문구 수정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및 등록 신청한 것으로 한정"으로 변경
    ㅇ변경 필요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7.10 대책 발표시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신청한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안내함
     - 사전(7월 10일 이전)에 신청했으나 처리 행정기관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정책 시행의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경안과 같이 수정 필요
     - 7월 11일 이전 등록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초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한 건에 대한 무시 및 법률 소급 적용이므로 위헌 소지 있음
  • 노 O O | 2020. 8. 12. 15: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당초 법령에 따른 세제혜택 유지 대상을 2020년 7월 10일 까지 등록 신청한 건으로 명기 필요
  • 조 O O | 2020. 8. 12. 15: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않으면, 조특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종부세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있는 멸실전후 기간합산및 세제혜택을 받지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ㅐ법률 불소급원칙및 신뢰보호 원칙등에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경우, 신축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아합니다.
    재개발,재건축등으로 멸실된 겅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않아야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있는  "4년 단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대상 4년/8년 임대주택"에 대한 보완책과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같은 혜택을 주어야할것입니다. 부디 보살펴 주십시오
  • 이 O O | 2020. 8. 12. 15: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않으면, 조특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종부세법시행령에서 명시하고있는 멸실전후 기간 합산및 세제혜택을 받지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원칙및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합니다
  • 김 O O | 2020. 8. 12. 15:27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법률 최종 확정된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점으로 조정 해야 됨.
  • 김 O O | 2020. 8. 12. 15:2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정비 지역내 단독주택들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 해애만 됨.
  • 김 O O | 2020. 8. 12. 15:2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정비 지역내 단독주택들도 동일 적용
  • 김 O O | 2020. 8. 12. 15:27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정비 지역내 단독주택도 동일 적용
  • 김 O O | 2020. 8. 12. 15:2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정비 지역내 단독 주택도 동일 적용
  • 김 O O | 2020. 8. 12. 15: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비 지역내 단독 주택들도 아파크와 동일하게 자진 말소,직권 말소가 아닌 자동말소가 되어야 하고 이때 중과세 배제 및 거주주택 1주택 비과세를 동일하게 적용 해야만 함.
  • 이 O O | 2020. 8. 12.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7월10일 이전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기존대로 재건축 후에 재등록하여 임대사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급적용하지 마십시오. 멸실되어도 준공될때까지 팔 수 없는 지역의 조합원들은 어떡하라는겁니까,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서 생기는 피해자들을 좀 생각해주십시오.
  • 심 O O | 2020. 8. 12. 15: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 재건축 임대사업자들이 신축 후 재등록을 할수 있어야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거주주택 비과세 + 장특공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세제혜택을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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