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임 O O | 2020. 8. 12. 14: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0. 8. 12. 14:02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것
  • 김 O O | 2020. 8. 12. 14:0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등록 말소에 재건축 재개발 반드시 추가)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함 ㅡ>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완공 후 1년 이내)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함
  • 김 O O | 2020. 8. 12. 14:02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것
  • 김 O O | 2020. 8. 12. 14:02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등록 말소 이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등록 말소 이후 평생 1회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등록 말소에 재건축 재개발 반드시 추가)
  • 김 O O | 2020. 8. 12. 14:02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
  • 김 O O | 2020. 8. 12. 14: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요약하자면
    1. 2018년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2019년 5월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현 개정안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임대주택의 장특공 10년 70%가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2. 2020. 7월 이전에 계약한 다세대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장특공 혜택, 재건축 재개발 후 재등록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정 당시의 법을 보고 결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개정 법까지 누구도 예상할 수도 없기에 법을 개정할 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과 계약 이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수천~수억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법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개인에게 위와 같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임대사업자들은 단체 소송과 더불어 개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법치국가의 헌법을 준수하는 법 개정을 하길 바랍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의 소급 적용 금지를 어겨 개정하는 소득세법은
    어차피 위헌소송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법개정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력,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 정 O O | 2020. 8. 12. 14:01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1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1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1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1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반되
  • 정 O O | 2020. 8. 12.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박 O O | 2020. 8. 12.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의견]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들이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소득령 155조)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으로,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소득령 167조 3)
    
    과 같이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세율적용배제를 예외규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4년/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멸실로 인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령 155조 22항 마 목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이 멸실될 경우, 공사기간 중단된 후에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여 잔여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져서 멸실과 함께 자동종료됩니다.
    
    이는 자동말소 되어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4년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대 등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4년 단기 임대주택" 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상 4년/8년 임대주택" 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서 형평성이 심히 결여된 안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8. 12. 14:00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0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0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0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반대
  • 정 O O | 2020. 8. 12. 14: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