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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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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O O | 2020. 8. 13. 23:21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민특법 개악에 따라 7월 10일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것은 소급입법 및 신의칙 위반 및 헌법 13조 2항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적법한 절차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특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세제혜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정부 일방의 세제혜택(정부 입장에서는 혜택이라 호도하지만 사실상 이는 의무기한 임대에 따른 사업장으로서의 비주택이기에 당연한 합산배제) 축소 의도는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을 일반주택으로 환원하여 3년간 억압했던 공급물량을 사업장 강제 폐쇄로 정부의 물리적 실제적 노력 없이 임대사업자를 다주택 적폐로 모사하여 기존 임대주택을  부족한 주택분의 공급물량으로 환원하려는 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임이 다분합니다. 
    또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기조와 맞지 않게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당한 과세임이 분명한 것과 특히나 이미 재산세 부과에도 종함부동산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임이 분명하여 반대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까지 사업 유지가 가능한 바, 이를 민특법에서 위헌적으로 강제말소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중단하는 것은 정부 일방의 증세 목적 및 사유재산을 국유화하여 처분케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정부가 순전히 공급물량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의 정책전환이라면,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의 약속처럼 임대사업자가 정부 일방의 사업장 폐쇄로 인해 하루아침에 닥친 다주택의 굴레를 벗고 착한 일주택자가 되는 시점까지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사업자 및 국민은 징벌적 과세가 정부의 증세목적이라는 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K O O | 2020. 8. 13. 23:21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민특법 개정안에 따라 말소가 되는 임대사업자는 정부 시책 변경의 피해자입니다. 종부세 미부과 분에 대한 ‘추징 예외 대상’에 편입되는 것이 정부가 임대사업등록 당시의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업자는 원할 때 말소할 권리가 있고 그 때까지의 종부세 합산 배제가 지켜져야 함이 원칙이며,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0. 8. 13. 22:1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 권리처분인가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임대를 하지 않아도, 연속임대를 못했다고 보지 않듯이.
    - 임대주택이 재개발 예정으로 더 이상 임대가 어려운 경우, 최소 권리처분인가일 6개월 전, 또는 이후 연속임대가 안돼고 있는 상태에서도
    - 멸시(직권말소=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전까지 거주주택을 매도한다면
    -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0. 8. 13. 21:28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7월 10일 당일의 국토부 렌트홈 홈페이지 팝업창 내용과 이후 기재부의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2020년 7월 10일 17시 59분까지 임대등록 신청한 접수분은 기존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조문해석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 요청드립니다.
    
    ㅁ기존: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ㅁ변경: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신청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참고] 2020.08.09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기재부는 이와관련 "세제지원 기준일은 '신청일'"이라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보완혜택을 알고 고의로 임대주택을 신청한 경우를 막기 위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10일에 임대주택을 신청했다면 이번 보완조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452588
  • 정 O O | 2020. 8. 13. 19:06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변경을 반나절만에 실행하는것은 그 제도를 인지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주지않고 실행하는것이라서 보완이 필요하고..예고 기간을 주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0. 8. 13. 19:06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재건축.재개발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 말소 이후 신축주택에서 남은 기간 채울수 있도록 건설임대로 등록할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주세요
    
     투기지역은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원지위 양도가 안되는데  임대기간 종료후 1년 매도 기간을 주는것은 재건축아팟에서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신축후 남은기간을 건설임대로 이어가도록 합리적인 조정 바랍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는 신축으로 남은기간 채울때까지 유지시켜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예정 아팟을 임사로 묶은 사람들에게 실거주 2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규정이니 제외시켜주세요.실거주2년을 위해 중도 자진말소하고 들어가서 살라는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고..임사를 선택할때는 본인이 실거주를 안한다는 전제로 결정을 한것이라서 임대사업자에게 실거주요건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0. 8. 13. 18:02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완성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등록이나 임대유형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임대사업자에게 발표일인 7월10일 오후 반나절의 신청기한만 부여한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해당 법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신규등록이나 임대유형 전환을 할수 있는 기한을 다시 부여해 주셔서 억울한 임대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0. 8. 13. 18:0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를 하더라도, 현재 구청에 임대차 신고한 임대차 기간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정도 더한 기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배제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바로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말소일로부터 길게는 약 2년정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 누가 그 주택을 매수하겠습니까? 또한 현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서 2년만기에 해당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집을 보여주는것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실거주 하려는 매수인만이 주택을 매수할 수 밖에 없는데 아무리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만기가 2년이나 남은 주택을 미리 매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새로 시행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를 하더라도, 현재 구청에 임대차 신고한 임대차 기간종료 시점에서 2년정도 기간을 더 줘서 종합부동산세 적용배제 경과조치를 둘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률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헌법 상 신뢰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토부장관이 임대사업을 권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최 O O | 2020. 8. 13. 18: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 허 O O | 2020. 8. 13. 17:47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제발 종부세 합산배제 해주세요.
    아니면 9억 이상 부과로 기준을 높여주세요.
    지방은 팔고 싶어도 거래 자체가 없는데다 임대하던 소형주택은 실소유용으로는 눈높이에 못미쳐 가격을 떠나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부세 부과되면 파산입니다.
  • 하 O O | 2020. 8. 13. 16:58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7월10일 발표와 동시에 렌트홈을 오후5시59분까지만 등록,변경을 허용한 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 것은 노년층이나 업무 중이어서 대처를 빨리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허탈함을 안깁니다 4년 단기 등록해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로 노년을 계획한 분들도 많습니다
    좀더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하 O O | 2020. 8. 13. 16: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재개발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재등록을 허용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게 해주세요
    
  • 도 O O | 2020. 8. 13. 1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혜준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없애는 소급위헌 반대합니다. 기존대로 70프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공공임대 10년 임대가능하게 해주세요.  또한 임대기간 따질 때 구청 개시일/등록일/세무서 등록일/개시일 불일치로 인한 8년 50장특도 못받게 되는 것. 유예기간 주거나. 셋중 늦은 날로 통일해서 구제해주세요. 
    
  • 손 O O | 2020. 8. 13. 11:09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20년 7월 10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과거의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으로 위헌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항은 국토부에서 민특법 개정시 반영하려고 했으나, 입법조사를 통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정되어 삭제된 조항입니다.
  • 조 O O | 2020. 8. 13. 09:40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기존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들에게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말고 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    소급 적용은 위헌이다
  • 조 O O | 2020. 8. 13. 09:4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기존 주택임대 사업자에게는 개정안 적용하지 말고 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  소급 적용은 위헌으로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솔선하여 헌법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 조 O O | 2020. 8. 13. 09: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의 단기주택 임뎌사업자들에게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말고 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국가에서 먼저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수 없다
  • 권 O O | 2020. 8. 13. 07:33 제출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 권 O O | 2020. 8. 13. 07:33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 권 O O | 2020. 8. 13. 0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 임사자는 원안대로 하고 새로운 임사자부터 적용하는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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