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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원안이 답입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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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가주세요.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사이버테러를 대형참사로 보는 것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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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중요범죄는 기소과정동안 검사의 비리가 발생했거나 대중이 보기에 석연치 않은 과정이 보였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비리가 발생했다고, 의심쩍은 행동이 있다고 해서 이 범죄에서 검사를 무조건 뒤로 물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 법 또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찰을 통한 반성보다는 법무부나 검찰청외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잘못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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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원안대로 해야 합니다. 제출된 규정과 같은 수사범위 확대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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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특히나 전관예우가 들어갈 수 있는 범죄는 더욱 직접수사를 막아야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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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만을 위한 선택적 조작수사를 일삼는 집단이 스스로 바뀔수는 없으니,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제안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반드시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반대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경수사권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경수사권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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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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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건조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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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건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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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기소권,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입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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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합시다. 이게과연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범죄범위를 좁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