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O O | 2020. 9. 16. 23:49 제출 (오프라인등록)
    전체 주요내용...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원안이 답입니다
  • 정 O O | 2020. 9. 16. 23:48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데로
  • 박 O O | 2020. 9. 16. 23: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 황 O O | 2020. 9. 16. 23:4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가주세요. 
  • 서 O O | 2020. 9. 16. 23:4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사이버테러를 대형참사로 보는 것은 이상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23: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정한 중요범죄는 기소과정동안 검사의 비리가 발생했거나 대중이 보기에 석연치 않은 과정이 보였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비리가 발생했다고, 의심쩍은 행동이 있다고 해서 이 범죄에서 검사를 무조건 뒤로 물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감찰할 수 있는 법 또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찰을 통한 반성보다는 법무부나 검찰청외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잘못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O O | 2020. 9. 16. 23: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원안대로 해야 합니다. 제출된 규정과 같은 수사범위 확대에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0. 9. 16. 23: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특히나 전관예우가 들어갈 수 있는 범죄는 더욱 직접수사를 막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3:4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줄여주세요
  • 윤 O O | 2020. 9. 16. 2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조직만을 위한 선택적 조작수사를 일삼는 집단이 스스로 바뀔수는 없으니,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제안합니다.
  • Y O O | 2020. 9. 16. 23:4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반드시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O O O | 2020. 9. 16. 23:4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0. 9. 16. 23:4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경수사권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유 O O | 2020. 9. 16. 23:4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경수사권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유 O O | 2020. 9. 16. 2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경수사권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한 O O | 2020. 9. 16. 2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경수사건조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정답입니다.
  • 영 O O | 2020. 9. 16. 2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 임 O O | 2020. 9. 16. 23:3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건 완전폐지
  • 김 O O | 2020. 9. 16. 2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기소권,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입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0. 9. 16. 23: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합시다. 이게과연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범죄범위를 좁혀야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