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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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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쵠 O O | 2020. 9. 16. 18: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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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는 분리되어 역할을 했으면 한다.
    검 경 서로의 수사 기소권을 존중해.. 수사부실 혹은 기소태만에 재 요청 할 수 있되..재 청구 이유서등 을 각자 충실히 첨부해서
    서로간의 존중과 기록을 남기길 원한다. 그 재청구 기록에 따라 심사 하는 심사부도 필요하다고 본다.
  • 김 O O | 2020. 9. 16. 17: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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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17: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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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지지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17:3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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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 지지합니다.
  • 박 O O | 2020. 9. 16. 17: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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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견임
    수사와 기소는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함에도 형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대통령령이 굴곡되어지고 있음  
  • 김 O O | 2020. 9. 16. 16:3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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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가주세요
    이건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제발 검찰개혁을 해주세요 ㅜㅜㅜㅜㅜㅜ
  • 류 O O | 2020. 9. 16. 16:36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 수사개시의 시점과 관련하여 압수영장을 먼저 청구 또는 신청 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부당합니다.
    - 검사는 언제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경찰에서 영장 신청 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반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수사를 먼저 개시할 수 있어 경찰이 먼저 내사나 수사를 먼저 진행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검찰이 사건을 가로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류 O O | 2020. 9. 16. 16:36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 부당하다는 개념이 모호함에도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으며,
    -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기록을 송부 또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어 부당합니다.
    - 더구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기관장의 인사권을 넘어 검찰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수사경찰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류 O O | 2020. 9. 16. 16:36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 영장의 청구 신청의 선후를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서류가 접수된 시점인지 킥스상 접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 류 O O | 2020. 9. 16. 16:36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 시행 초기에 각 지검이나 지청별로 재수사요청 건수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언론플레이 할 것이 뻔하고,
    - 재수사 요청 - 송치 - 다시 재재수사 요청 - 반복될 것으로 보이고, 재수사결과서 작성하는데 수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 류 O O | 2020. 9. 16. 16:3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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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세부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례에서 법무부 단독으로 해석할 우려가 높고 결국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무부는 검찰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 검사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줄인다는 형소법 개정 원칙에 어긋나게도 직접 수사범죄를 무한대로 넓히고 있습니다.
    - 그동안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던 검찰에서 부당한 수사까지 경찰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정이므로 형소법 개정 취지를 살려 합당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0. 9. 16. 16:34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협력’관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의 하위법령인 일반적 수사준칙 대통령령엔 법무부 단독주관의 내용을 담은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협력관계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단독 주관일 경우,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의 권한이 법무부에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경 간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유실물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경찰청과 법무부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대등하고 형평성 있는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0. 9. 16. 16:34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과 4에서는 검사에게 기존에 없던 사건 송치 요구에 대한 권한을 새롭게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배하여 형사사법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는 반대되는 조항이라 여겨집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 없던 권한을 새롭게 지급하는 것은 기존의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조항입니다. 물론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면 역으로 ‘경찰이 검사의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명시하고,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대통령령은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여 그 권한을 확대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견제하는 수단의 불평등함은 제221조의5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로 ‘영장심의위원회’가 존재하나, 검사의 송치 요구보다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검사는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와 송치 요구 절차가 간편합니다. 현실적으로 과정이 복잡한 제도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또한 검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이 검사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검사를 직무 배제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서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견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견제가 공평하고 민주적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 강 O O | 2020. 9. 16. 16:3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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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제정함에 앞서, 국가의 형사 절차 속에서 국민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그리고 법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개정안을 봤을 때, 수사구조개혁을 담은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선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백 O O | 2020. 9. 16. 16:25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찬성
  • 백 O O | 2020. 9. 16. 16:25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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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0. 9. 16. 16:25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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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0. 9. 16. 16:25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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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0. 9. 16. 16:25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찬성
  • 백 O O | 2020. 9. 16. 16:25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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