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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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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O O | 2020. 9. 16. 11:0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6. 11:09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6.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손 O O | 2020. 9. 16. 11:0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 수사권이 너무 큼니다 
    검찰 개혁을 해아하는데 수사권은 무두  내리고  기소권만 가져야 합니다
  • 손 O O | 2020. 9. 16. 11:08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 수사권이 너무 큼니다 
    검찰 개혁을 해아하는데 수사권은 무두  내리고  기소권만 가져야 합니다
  • 손 O O | 2020. 9. 16.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 수사권이 너무 큼니다 
    검찰 개혁을 해아하는데 수사권은 무두  내리고  기소권만 가져야 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0:4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6. 10:48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6. 1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아니며,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
  • 부 O O | 2020. 9. 15. 22:3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수사라는 것이 공소 판단을 위한 증거의 수집및 보존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개개인이 공소 판단을 하는 준사법기관에 해당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선진국의 검찰을 참고하지 않고,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있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규정한 내용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면 6대범죄이외에도 수사할수 있게 한 조항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공안같이 될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부디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위 의견을 잘 검토해주시고 위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O O | 2020. 9. 15. 22:30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수사라는 것이 공소 판단을 위한 증거의 수집및 보존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개개인이 공소 판단을 하는 준사법기관에 해당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선진국의 검찰을 참고하지 않고,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있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규정한 내용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면 6대범죄이외에도 수사할수 있게 한 조항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공안같이 될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부디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위 의견을 잘 검토해주시고 위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O O | 2020. 9. 15. 22: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수사라는 것이 공소 판단을 위한 증거의 수집및 보존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개개인이 공소 판단을 하는 준사법기관에 해당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선진국의 검찰을 참고하지 않고,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있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규정한 내용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면 6대범죄이외에도 수사할수 있게 한 조항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공안같이 될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부디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위 의견을 잘 검토해주시고 위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 O O | 2020. 9. 15. 22: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검경수사권 조정등 총괄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사는 기소 공무원으로,  경찰은 수사 공무원으로 아예 이원화 된 법률로 제 검토요망합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아무 의미 없는 범위인듯 합니다. 수사 요청을 제출해도 선택적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무슨 범위가 필요하겠는가?
    수사 요청된 모든 것은 타당성, 범죄 혐의를 불문하고 수사해야 하며, 수사된 모든 것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선택적 기소가 되지 않게, 기소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되, 결정된 기소는 반드시 검찰에게 보완 수사, 조사를 통해서 기소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듯 하다. 
    선택적 기소도/ 선택적 수사도 모두 차단되어진 상테에서 모든 국민의 고발, 수사 의뢰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요망한다.
    입법 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아예 수정 보완하여 ,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재 고려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복된 입법과 개정 보다는 전체 원안에서 고려하여 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 O O | 2020. 9. 15. 20:2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이번 개정안에 규정한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공수사권을 갖게되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 견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견제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처럼 민감한 민사 행정 사건이나 시간에 촉박한 사건이 아닐시에는 대배심을 활용한 소환영장 행정소환장 이외에 수사수단 사용을 고려하도록 해서 대배심제를 이용한 수사 수단을 사용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들이 선진국 검찰을 참고해서 한거같지 않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참고한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남기는 거니깐 좋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O O | 2020. 9. 15. 20:28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이번 개정안에 규정한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공수사권을 갖게되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 견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견제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처럼 민감한 민사 행정 사건이나 시간에 촉박한 사건이 아닐시에는 대배심을 활용한 소환영장 행정소환장 이외에 수사수단 사용을 고려하도록 해서 대배심제를 이용한 수사 수단을 사용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들이 선진국 검찰을 참고해서 한거같지 않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참고한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남기는 거니깐 좋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 O O | 2020. 9. 15. 2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 규정한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공수사권을 갖게되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 견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견제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처럼 민감한 민사 행정 사건이나 시간에 촉박한 사건이 아닐시에는 대배심을 활용한 소환영장 행정소환장 이외에 수사수단 사용을 고려하도록 해서 대배심제를 이용한 수사 수단을 사용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들이 선진국 검찰을 참고해서 한거같지 않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참고한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남기는 거니깐 좋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K O O | 2020. 9. 15. 19:5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수사를 없애고 기소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16:21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된 조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15:31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수사권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한다고여기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5. 15:31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수사권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한다고여기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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