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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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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0. 9. 16. 14:3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검사 강압수사를 근절하고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1년을 추가로 유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312조 제1항 개정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송 O O | 2020. 9. 16. 14:30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이러한 개정 법률안들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것입니다.
  • 송 O O | 2020. 9. 16. 14: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러한 개정 법률안들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에 반하는 것입니다.
  • 주 O O | 2020. 9. 16. 14:24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312조 1항 역시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여야 함
  • 김 O O | 2020. 9. 16. 14:24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검사 강압수사를 근절하고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1년을 추가로 유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312조 제1항 개정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주 O O | 2020. 9. 16. 14:24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마약관련 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테러 범죄를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정되어야 함
  • 주 O O | 2020. 9. 16. 14: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수사 권한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함
  • 홍 O O | 2020. 9. 16. 14:16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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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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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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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홍 O O | 2020. 9. 16. 14:16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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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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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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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홍 O O | 2020. 9. 16. 14: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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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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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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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소 O O | 2020. 9. 16. 14:14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2022년부터가 아니라 2021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검찰의 권한이나 직접수사 총량이 확대될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0. 9. 16. 14:1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강압수사근절과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1년을 유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312조 제1항 개정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3:5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의 검찰청법4조1항의 범죄 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왜냐하면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수 있습니까? 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4조1항은 많이 아쉽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그래서 부탁드립니다.지금 개정안 내용을 유지시켜주세요.
  • 부 O O | 2020. 9. 16. 13:50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지금의 검찰청법4조1항의 범죄 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왜냐하면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수 있습니까? 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4조1항은 많이 아쉽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그래서 부탁드립니다.지금 개정안 내용을 유지시켜주세요.
  • 부 O O | 2020. 9. 16. 1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의 검찰청법4조1항의 범죄 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왜냐하면 oeced회원국29개국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수 있습니까? 애초에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4조1항은 많이 아쉽습니다.또 우리가 경찰로 알고 있는 FBI는 연방 검찰 산하에 있는 검찰 기구 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정안들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하여 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안타깝습니다.그래서 부탁드립니다.지금 개정안 내용을 유지시켜주세요.
  • 이 O O | 2020. 9. 16. 13:4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검사 강압수사를 근절하고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1년을 추가로 유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312조 제1항 개정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13:49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제한이 없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법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사들이 주로 직접수사해왔던 범죄 영역 대부분이 직접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성이 있는 범죄, 송치 범죄와 관련 인지한 범죄에 대한 제한이 모호하여 향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대상 범죄조항 전체에 대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와 직접수사 축소 · 제한 취지에 맞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를 이유로 사건 이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은 실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하여 강제수사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에만 이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수사준칙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행령 해석과 개정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설정하거나 협의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3:4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3:4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 O O | 2020. 9. 16. 1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지휘권 축소를 반대합니다. 경찰조직의 비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검찰보단 국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또한 반대합니다. 경찰은 수사역랑 등 모든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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