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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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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0. 9. 15. 06:3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직접검사 범위를 줄여주거나 폐지를 해 주세요
    이 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 Y O O | 2020. 9. 15. 06:05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수사권 유지 예외 조항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9. 15. 05:2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수사권 확대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9. 15. 01:55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제어장치 없이 검찰의 수사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9. 15. 01:55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제어장치 없이 검찰의 수사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9. 15. 01: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어장치 없이 검찰의 수사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15. 01: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수사권 조정안은 민의를 배제한 것으로 반드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 
  • 김 O O | 2020. 9. 15. 01:16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반대
  • 김 O O | 2020. 9. 15. 01:16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 의 수사 범위가 너무많음
  • 김 O O | 2020. 9. 15. 0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수사 범위가많음
  • 이 O O | 2020. 9. 14. 12:44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청법 제4조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105조가 노동 관계 법령 (사법경찰직무법 상 13개 법률)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의 배타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 예고되어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 수사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 만의 독점적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행을 연기하고 노동관계법령 사건의 수사개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후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홍 O O | 2020. 9. 10. 20:36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홍 O O | 2020. 9. 10. 20:36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 이 O O | 2020. 9. 4. 19:4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1.새로 신설된 조항에 검찰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다 
    그럼 검찰수사관들은 인지수사를 자체적으로 못하게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시간성이 중요한 마약수사나 뇌물수사 같은 것을
    발견 했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해당 조항 수정이 필요하고요
    
    2.전체적으로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나 송부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 다시 경찰에 보낸다
    이런식의 보완수사나 송부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제성 있는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건 검사의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원상복귀 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도대체 선진국 중에서 수사지휘 안하는 나라가 있긴 합니까?
    
    3.세상 어느 나라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합니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수색 검증시 6대 범죄 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4.경찰개혁은 왜 안하시는지요 정보경찰 경찰대 폐지 시급합니다
  • 최 O O | 2020. 9. 4. 19:41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방금전 입법의견 제안한 사람 입니다.
    
    오탈자 정정 하기위해 수정을 수회 시도 하였습니다만.
    
    위 홈페이지의 계속된 오류가 작동되는 사유로
    
    오탈자를 바로잡지 못한점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여검사는 부산 동부가 아닌
    
    부산 서부지청  김모 검사로 재직 중인것을
    
    법률신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조만간 의견 개진을 서면으로 취합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 최 O O | 2020. 9. 4. 19:0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저번달에 형소법 일부개정안의 대한. 입법의견을 남긴바 있고요.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하시는군요.
    피드백이  있어야 탄력받아서 제가  (보내주시는 글의
    대한  문구 하나 하나 ) 반박하기 용이할텐데 참 아쉽습니다.
    (만약 직접 대면 토론하게 된다하면.
    축약해서 A4용지로 500페이지가량으로 간단히 의견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만, )
    지면상 한계가 있고, 바쁜 일상속에서 시간 쪼개서 지난번처럼 아주간략히
    글 남기오니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공개된 국민들의  의견들 중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신들이 몸소 체험한 경험칙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에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합리화시키려는시도에 나또한 고소인신분 등 권리구제  위한
    사건관계인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경험을 언급치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없이 검찰에서 조지더라 카더라식은 
    신빙성이 결여된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적인 느낌일뿐.
    사건이라는 축을 생략하고 수사관행에 불합리성을 내세워 
    비본질적인 개인적감정에 치우쳐 일반화 시켜버리는 오류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니며.수사기관 자체에 대한 반조가 선행되어야 할 터인것이지요.
    뭘 잘했다고 환영하기를 바랐는지, 자랑이랍시고 주장에 활용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물론  수사기관에서의 찾아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국민들이니만큼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고객이기는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존재이유니까요. 블랙컨슈머(수백,수천번 제기하는 악성 민원)가 아닌이상.
    어지간하면 친절봉사 정신을  발휘하여야겠지만 말입니다.
    앞서 의견남기신 국민께서 검찰이  강압적이다, 앉지도 않고 서서 조사 받아야 했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나또한 고소인신분 등 사건관계인으로써 
    검찰에서의 조사과정을 경험한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서 조사받은 분께서는 강력범죄 혐의 연루된 중대한 사안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제가 겪었던 검찰에서의 사건관계인을 대하는 태도가 
    고소인이건 피고소인이건 동일하였습니다.오히려 고소인인 내가 서운한 마음이
    스며들정도로 나를 모욕,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는 피고소인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목도한바 있고.제가
    검사의 편파 수사과정이라고 반발한바  있지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검찰 구성원 전체의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선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는 구분 하여야 지요.어차피 언급한 마당에 잠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당시 법익침해입은 고소를 한 나를 향해.나와 공교롭게 동갑내기 여검사가. 명백히 인권침해적인 언사를
    하고 고소취하종용하면서.인신공격성 모멸감을 주던 그때 그날을 잊을수가 없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럼에도 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경수사권조정 폐기 및 공수처 설립 반대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까지 힘든 시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만
    검찰 전체의 대한 불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경찰과 검찰을 신뢰하고 준법정신 고취하며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겠고.국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권보호에
    힘쓰고 있는 우리경찰과 우리 검찰에게 무한한 응원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형사기관,준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반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며.속된말로 (한ㄴ ㅗㅁ만. )잘못한 자만 솎아내면(징계)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좀더 이어갑니다.
    그당시 조0민정수석실에 인권침해 사유로 위 여검사의 대한 감사착수와 
    징계와 더불어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허나. 대검찰청으로 이첩후,관할 검찰청에 재배정하여 징계가  무산된 것으로 
    압니다. 기소를 미적거리다가 검사의 재량권일탈 등 
    이의 제기하자. 바로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처분을 하더군요.
    참으로 내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수치스러운 경험이지요...참고로
    지금도 나는.
    부산동부지검에 현.재직중인  여검사의 징계와 감사착수. 사과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를 가슴 아프게 하였다고하여. 형사법시스템을 역행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빚이 있어서 불의를보고도 사적감정에 치우쳐 대의를 저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는것이겠지요. 안그렇습니까?
    박씨에게 피해를 입으면 박씨 성을 가진 자를 모두 매도 하는격아니겠는지요.
    경찰에서의 좋지 아니한 기억이 있는 국민들은 경찰의 기능을 축소하여야한다는
    반박이 성립할테니까요.
    자.저를 보십시오.  개인적인 감정해소를 위한 편협한 주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어떤한 입법 개정안이 도출되어야 하는지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 하십시다 .
    그리고 육식공룡 운운하시는 분께서는 비건&베지테리언 이십니까.
    사건의 원활한 진행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관의 효용성을 높이는 
    수사기법을 위한 논의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유가 부적절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열중셋으로 서서 조사를 어느 지청에서
    받으셨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를 어떻게 조사는 보통  현행법상
    검사가 하여야 하지만 검찰수사관과 계장이 주도합니다.그것을 같은 사무실
    안쪽에 데스크에서 담당검사가 지켜보고.요식행위로 검사앞에서 간략히 발언기회를
    줍니다.내 경험칙상.검찰의 이런 수사는 적법하다고 보며. 
    검사도 공무원이기전에 객체마다의  인권이 있습니다.
    법무부도 앞서 언급한것처럼 검사의대한
    수사과정,기소과정에서의 사건관계인들간에
    중립을 지키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치우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인권존중하는지 요부와,이런 수사 기소과정을 메뉴얼화 할 필요와 주기적인 점검
    및보완한, 근래  신설된 인권감독관 주축으로 부서에서 월례회의또는
    분기별 사건 관계인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선 검사들에게 지시,주의.
    메뉴얼 재교육등 실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한달에 수백건의 사건에 매몰되어 가정이 있는
    아이엄마이기도 햐 서울의 어느
    지검의 여검사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근래 소식이 더이상
    반복 되지 아니했으면 바라고. 검사들도 공직자 이면서 직장인 이지요.
    그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에 향상, 맨날맨날 범죄혐의자만 보다보니.
    얼마나 인간의 대한 환멸과 실망을 접하겠습니까.
    그런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충을 해소하는 창구를 만들어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판단되는바.
    현재 검찰 힘빼기는 개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관계인에게 사주풀이하면서. 언급키도 조심스러운
    공인과 팔짱끼는 사진으로 정치검사 인증하는 돌연변이가 잠식될 수 있을테니까요.출세하고 싶다, 픽미업 이라고 외치는 검사가 더이상 없었음 합니다.
    검사의 품격과 품위를 손상시켜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 없었음 합니다.
    공수처의 설립을 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제2항처럼.
    공수처의 설립을 한 정부에의 적용은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제도 신설의 진정성 과 순수성을 그나마 국민들께
    설득함에 수월할 것 입니다.
    저야말로 그 무엇도 거리낌없이 오직 우리 사회의 진정한
    경찰과 검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반국민 입니다.
    그 어떤 편견과 치우침 또는 이해관계도 없으며.
    반대급부로 뭘 바라고 이러는것도 아닙니다.그런 성격도 못됩니다.
    저또한 내 행위의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하면
    법과 양심에 따라 책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겠지요.
    내로남불격 이중잣대 또는 나 살겠다고  외부에는 정의를 외쳐대면서
    막상 자신의 사건에서는 형소법 제148조로 보호막인지
    재판 방해인지  사이보그 인지
     표면적 권리행사하여 자타에 대한 이중적 자세를
    보이거나.
    언플레이하지 마십시오.
    20대때, 신림동에서 존경해바라마지 아니하였던
    조0교수님께서 30대 후반에 제가 
    마치 꿈을 꾼듯 합니다.
    또한 정부 여당의 불법행위 혐의가
    공화 되면 대의명분에 맞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납득시켜주시고.
    더이상 당장 모면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당정청의  범죄혐의자의 사안의 중대성이 명백함에도
    당리당략적 근시안적 차원에서
    땜질식 두둔해주기 떼쓰기는.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멸의 당 소멸의 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무기는 정직  아니겠습니까?.
    
    조만간에 의견을 정리하여   축약해서  500페이지분량으로
    
    의견개진을 서면으로 할 계획 이오니
    
    주소와 연락처 보내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 O O | 2020. 9. 4. 16: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에 있는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6대 범죄 외에도 수사 할 수있다.그외에 송치요구시 송치하는 규정 내용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저와 친한 사람 한분이 회사일로 검찰조사를 받았을때 앞선 경찰조사 때와달리 피의자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몰아붙히지 않고, 강압적이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피의자의 얘기를 다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진짜 민주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왜 경찰조사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나중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 밝혀지고 성폭행이나 강간으로 억울하게 의심 받은 사람들 역시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 검찰에 감사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존재하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에 규정된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유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홍 O O | 2020. 9. 4. 11:4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홍 O O | 2020. 9. 4. 11:4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홍 O O | 2020. 9. 4. 1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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