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0. 9. 16. 23:5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왜? 사법부에서도 즉시 개정에 문제 없다고 한 사항을 1년이나 뒤로 미루나요? 이유가 뭔가요? 빠르게 공판 중심제로 가는 것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시행을 원합니다
  • 된 O O | 2020. 9. 16. 21:02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9. 16. 20:54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검찰이 국민과 국가원수를 좌지우지하며 검찰공화국이 될것입니다. 검사들이 강간, 성추행, 뇌물수수를 해도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권한을 집중 감시, 견제가 필요합니다.
  • 진 O O | 2020. 9. 16. 20:0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하고 공권력 개입한 공작, 조작으로 만들어진 조서 자체는 증거로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강압수사를 한 정황이 있으면 기소자체를 할 수 없는 
    민주적인 사법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 박 O O | 2020. 9. 16. 19:05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자기 맘들면. 기소안하고
    맘안들면 기소하는. 이런것들을. 하는 권력을 없애주세요
  • 양 O O | 2020. 9. 16. 18:23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야야 된다.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경찰수사 사건에 개입을 못하도록 수정하여야 된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되는 것이다,
  • 양 O O | 2020. 9. 16. 18:23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경찰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 지고 검찰이 경찰 수사 사건에 개입을 못하도록 검찰 권한 조항들을 삭제해야 된다.
  • 양 O O | 2020. 9. 16. 18: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개혁은 왜 하고 있는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냐. 지금 입법 예고 내용 대로라면 경찰은 검찰에 예속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뻔하다. 경찰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수 있게 경찰 통제 조항을 다 삭제하라. 
  • 박 O O | 2020. 9. 16. 18:18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만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도 즉시 시행해도 문제없다고 했으니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해야합니다. 
  • 엉 O O | 2020. 9. 16. 18:0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원안이아니다 원안대로가자
  • 하 O O | 2020. 9. 16. 16: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개혁은 촛불시민 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의 공약입니다. 
    꼭 무소불위의 권력을 빼주시고 공판중심 검찰이 되게해주세요. 
    그리고 공수처도 법대로 설치해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국민을 위한다는 검찰은 모든이 아니라 특정사람만을 위한 검찰!!!
    그러므로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 최 O O | 2020. 9. 16. 16:1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 특수수사 완전히 없애고 수사권도 전부 경찰에게 줘야합니다. 검찰은기소권만 두도록 합시다.
  • 현 O O | 2020. 9. 16. 15:40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이 법령은 검사의 강압적 수사, 자의적 사건 해석, 행정 편의적인 일방적 사건 해석 등의 문제를 근절하고 객관 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피해자가 변호사 등을 내세워서 법률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완전 제멋대로 조서를 써서 기각할 뿐 아니라 제멋대로 자기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조서를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므로 이 법령의 시행 시기를 1년이나 유예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또 1년 연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체 무얼 바라고 1년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까? 
  • 자 O O | 2020. 9. 16. 15:39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권한이 과하여 사심이 작용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검찰의 조직  논리로 갑질과 횡포가 만연하여
    검찰의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십시오.
    검찰은 기소를 똥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수하고 판사가 또한번 재판을 통해 유.우죄를
    최종결정 해야 억굴한 국민이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3개의 범위內에서 행사 할 수
    있도록 개정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 자 O O | 2020. 9. 16. 15:39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찰의 독점과 횡포가 심하여서, 억울한 국민들의
    인권이 짖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3가지 이내로 한정하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 김 O O | 2020. 9. 16. 15:31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검사 강압수사를 근절하고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1년을 추가로 유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312조 제1항 개정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장 O O | 2020. 9. 16. 15:21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검사 강압수사를 근절하고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하며 1년을 추가로 유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진행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312조 제1항 개정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0. 9. 16. 14:37 제출
    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하되, 같은 법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에 시행함...
    아니 지금 당장 시행하여도 늦은 것인데 국민 복장 터지는 것을 보려고 312조는 1년을 늦추는 겁니까?
    다른 조항과 같이 21년1월1일부로 시행하세요
  • 조 O O | 2020. 9. 16. 14:37 제출
    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함...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하세요
  • 조 O O | 2020. 9. 16. 14: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도 늦은 것이니 하루빨리 시행하도록 하세요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