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0. 8. 15. 11:01 제출
    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지 지원에 관한 감면
    1) 벤처기업 등에 과세특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8조)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집적지역을 개발·조성...
    15항 비영업용 3륜이하 소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차등세율 입법 예고는 현실적으로 3륜차가 전무한 한국의 상황으로 보아 2륜차에 대해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대배기량 2륜차는 운전면허도 구분되어 있고 4륜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자동차세를 내고 있으며 환경검사도 받고 있는 등 사륜차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유 의사와 상관없이, 통행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고 위험한 일반도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를 하여 더 강화된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배기량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및 고속도로 주행을 허락하는 권리 또한 인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는 모두 제한하면서 의무만 더 요구하는 편파적인 입법은 반대합니다.
    자동차세 차등부과 의무에 따른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권리를 요청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