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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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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9. 7. 10:48 제출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안 제58조제2항, 안 제60조제1항, 별표7의2 개정)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
    1.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집행 가능
    2.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 집행 불가능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세밀히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작성 및 검토 비용 계상시 과태료 부과
    법을 예고하기 전에 현장에서 건진법,산안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집행이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강 O O | 2020. 8. 24. 11: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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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비 이해충돌이 없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사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현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CCTV설치, 현장 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건설기계 등 차량유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서 용접 등 작업에서 화재발생시 화재감시자가 근로자 대피유도업무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타법에 규정된 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참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혼란이 없도록 제도작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참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 강 O O | 2020. 8. 24. 10:5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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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비 이해충돌이 없도록 하는 방안 필요
    
      ? 사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현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CCTV설치, 현장 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건설기계 등 차량유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에서 용접 등 작업에서 화재발생시 화재감시자가 근로자 대피유도업무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타법에 규정된 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참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혼란이 없도록 제도작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참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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