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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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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28. 02:10 제출
    나.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대면 또는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서류를 통해 ...
    1.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대면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한다면 지방에 영업점이 없는 경우 지방 거주민이 전자서명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과거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전부개정 후의 전자서명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대면확인을 요구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원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신원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0. 9. 12. 18:34 제출
    나.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대면 또는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서류를 통해 ...
    - 신원확인 방법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으로만 양분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에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준을 개인과 사업자로 분류하고, 사업자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하여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곳의 경우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인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이외 신분증을 추가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신원확인에서 단순하게 신분증이라고만 명시하는 것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자서명에서 엄청난 윕협 리스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이 외국인이 들고오는 자국의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신분증 가지고 와도 확인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외국인의 신원확인 증표에서 신분증은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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