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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07호(2020. 8. 28.)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8. ~ 2020. 10.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446 | 팩스번호 : 044-202-6037 | 4unmenus@korea.kr | 조회수 : 4,29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7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방법,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안 제2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별표 1의 표시 방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대면 또는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서류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

 

다.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안 제4조)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동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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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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