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0. 9. 16. 09:08 제출
    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안 제2조)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 (제2조)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 추가의 부당성
    
     ㅇ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는 불법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큰 서비스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정부 당국이 사전규제 및 감독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된 조항임
         ※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11590 
         “현행 웹하드·P2P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동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면제되어 진입장벽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약한 진입규제를 악용하여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 취소를 받은 사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
      - 이러한 연혁을 살펴보면, OTT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음. OTT서비스는 일반적인 부가통신역무로서 불법적 행위에 이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가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한 서비스라고 판단되기도 어려움. 즉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규정한 취지와 어긋나는 규정으로 부당함
    
     ■ (제2조) 수범 대상 서비스 명확화
    
     ㅇ 개정안의 수범 대상은 ‘주요 내용’에서 ‘OTT(Over The Top)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문언 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모든 동영상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주문형 비디오(VOD)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IPTV, 1인 방송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어떤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함
      - 아울러 법적 정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OTT서비스는 가입형, 거래형, 광고형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음. 이에 해당 서비스가 요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유형 분류가 선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등급제 등을 적용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라고 설명했지만, 현행법상 자율등급제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상영등급분류 등의 규정을 참고하였을 때 대가 여부는 수범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상 유형 분류와 유형에 따른 서비스 열거 또는 시행령 위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범 대상 서비스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밝혀야 할 것임 
    
     ■ (제2조) 법상 일관된 용어 사용 필요
    
     ㅇ 동 개정안에서는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로 표현하고 있으나,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2103617)에 따르면 OTT를‘영상미디어콘텐츠’라 지칭하며 “연속적인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창작물을 이용자가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전달하는 매체와 결합된 콘텐츠”로 정의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2103537)에서는 OTT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제안이유)’, ‘영상콘텐츠(본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이는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 규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함
      -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통해 별도의 의무 부과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부처 간 또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지칭하고 정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