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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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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9. 29. 17:3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구청 등록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 1,3호에도 직권말소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멸실은 임대사업자 잘못도 아닌 재건축사업의 공정상 한부분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결코 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말소에 준하여 기간을 주시던, 입법예고문 제5조제4항2호에 단서규정을 두어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년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단서규정으로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9. 28. 16:26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재5조제4항 각호에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구청의 등록담당자도 임대사업자의 행정명령 지시사항 위반이면 직권말소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멸실(철거)은 재건축 절차에 따른 하나의 진행과정이지 결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등록 사업자의 의무불이행과 같이 묶어 직권말소한다 함은 어불성설 입니다. 7.10 대책으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 중 유독 멸실후 임대사업자만 세제혜택을소급하여 박탈함은 당초 정부의 정책을 성실히 따른 국민으로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대책입니다. 없던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한 심정입니다. 소급을 할땐 하더라도, 직권말소를 할땐 하더라도 제발 집을 팔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말소에 준한다"라든가, 아니면 입법예고중인 제5조제4항2호 후단에 단서규정을 뒤어 7.10 이전 임대사업자중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0. 9. 28. 00:43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 될 경우 직권말소를 적용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야 한다.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등록 당시 직권말소 개념이 없었으며, 멸실 시 말소되더라도 준공 후 임대주택 재등록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등 보장된 혜택을 위한 의무임대 기간을 채울 수 있었다. 이제서야 새롭게 제정하는 직권말소 개념을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멸실 임대주택에 적용한다면 소급적용이고, 이는 위헌이다. 새로운 법 질서상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 직권말소 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이에 준하는 거주주택 비과세, 장특공등의 혜택을 부여하여야 법 질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소급적용한다면 누가 법을 믿고 질서를 유지하겠는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은 법 질서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 안 O O | 2020. 9. 28. 00:43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한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현재도 확정일자로 충분히 보증받을 수 있다. 몇몇의 무리한 임대보증금으로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염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수혜자의 원칙에 맞다. 백번을 양보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5:5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 또한 보증보험 대상도 모든 양질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보증보험회사만을 위한 법이란 지탄을 받을 것이다. 기준을 정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만 들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그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율은 5:5가 되어야 한다. 
  • 안 O O | 2020. 9. 28. 00:43 제출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
    부동산원이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이유로도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 안 O O | 2020. 9. 28. 00:43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반대한다. 과태료가 과태료 이상의 징벌성을 갖고 있다면 임대사업제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계산이 틀려 5%를 상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며, 특히 연로하신 임대사업자들은 이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 과태료가 필요하다면 현실화해야한다. 1회 : 계도. 2회차 부터 : 10만원. 이런 식으로 회차에 따라 납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놓고 재산을 잠식하는 수준의 법을 만들면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 안 O O | 2020. 9. 28. 0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에서 재개발, 재건축 멸실 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직권말소]라는 개념을 새로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하는 개념은 법령 발표 이후 임대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전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기존의 [말소] 개념과 아파트 준공 후 [재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이 직접 약속한 법령을 스스로 어기며 무리하게 소급적용 한다면 법치국가임을 부인하는 결과이다. 정부의 말만 믿고 거주주택 매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상황과 사연이 있다. 정부의 발표일정이 1/2을 채우지 못한 시점일 수 있고, 이미 멸실 되어 멸실 전 거주주택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어찌 정부가 한번한 계약을 깨며 새로운 법을 발표한 시점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불안정한 법안을 만들어 무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만약 기존의 재건축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 기존의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완료한 것에 준하는 거주주택비과세, 장특공등을 보장해야 한다. 
    
    김현미장관은 한겨레신문기고에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강조하였다. 임대사업자에게 거주주택비과세 대상을 멸실 전 매도의 경우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의 거주권을 빼앗는 것이다. 멸실되고 없는 재건축 물건외에 거주주택외에는 거주할 곳이 없는데, 멸실 전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라면 어디가서 살라는 말인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집을 빼앗고  월세거주자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재건축 이미 멸실 된 임대사업자에게 보장된 거주주택 비과세를 유지하여 거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자동말소에 준하는 거주주택비과세 5년 유예라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이 O O | 2020. 9. 27. 14:31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대책없는 직권말소는 반대합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말소가 됩니다. 재건축멸실은 재건축 공정의 일부분으로 임대사업자 의지와는 무관한데 직권말소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소급을 할땐 하더라도 7.10 대책이전 멸실후 기존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권해석으로 "자동말소에 준한다" 라든가, 입법예고문 직권말소 항목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 7.10 이전 등록된 임대사업자중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2년동안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유예규정을 주십시요.    
  • 이 O O | 2020. 9. 26. 17:50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멸실로 인한 직권말소는 반대합니다. 구청담당자는 직권말소란 임대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 제5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건축멸실은 재건축시공상의 행정절차로서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굳이 직권말소 하실려면 멸실 후 임대사업자에게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것을 달라는게 아니고 장관께서 약속하신 내용중 일부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만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1. 자동말소에 준한다  2. 민특법 직권말소 항목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7.10 이전 임대사업자중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멸실 후 임대사업자에게는 이법 시행일로부터 2년-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경과규정,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0. 9. 25. 15:4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입법에 반대합니다. 직권말소는 분명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청 담당자들도 역시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직권말소를 한다 합니다. 이런내용은 금번 민특법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 멸실은 절대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니며, 재건축 행정절차상의 일련의 과정임에도 임대사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직권말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7.10 대책으로 똑같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인데 유독 멸실후 임대사업자만 비과세 혜택을 소급하여 박탈하는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하더라도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벋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혜택중 하나 만이라도(거주주택 비과세) 자동말소에 준하여 유예기간을 주시던지, 금번 민특법시행령 제5조제4항2호 후단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이법 시행일로부터 7.10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멸실후 임대사업자는 2년간(혹은 3년간) 종전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즉,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0. 9. 24. 21:35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주택임대사업자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과태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24. 21: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은 모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불과 2-3년내에 부정되는 법이나 소급적용은
    정부를 믿고 평생 자산의 계획을 실행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안이 변경없이, 소급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9. 24. 20:49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모두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무행정력의 낭비인 부기등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24. 20:4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주택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되거나 멸실의 경우, 
    준공 후 당연히 등록임대 연속으로 보아 재등록으로 임대의무를 지속하는것으로
    등록시 지자체가 안내하였고 반드시 진행되어야합니다. 
    이에 반하는 소급적용 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24. 20:49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임차인이 본인 자산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본래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목적에 반하여 
    주택임대사업자에 강제하는 보증보험 가입이란 임차인의 부담금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전가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부담만을 주기위한 차별이며 
    권익 침해로 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9. 24. 17:29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부기등기반대합니다.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 조 O O | 2020. 9. 24. 17:2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은 완공후 반드시 재등록이 되어야합니다,
    법개정전에 재개발.재건축대상 임대사업자는 재건축후에도 당연히 재등록이 된다는 안내를 받아서 임대사업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완공후 재등록이 안된다면 이는 소급입법입니다.  반드시 재등록을 하게해주세요.
  • 조 O O | 2020. 9. 24. 17:29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절대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보험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가입하는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9. 24. 17:29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각종 과태료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24. 09:3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입니다-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등록말소 됩니다. 구청 담당자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재건축멸실은 임대사업자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인데 유독 멸실후 임대사업자만 소급하여 세재혜택을 박탈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약속했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만이라도 달라는게 잘못된 것일까요? 금번 민특법시행령 개정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멸실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를. 즉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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