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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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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9. 22. 16:21 제출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강화(시행규칙 안 제68조의3)...
    시행규칙 68조의3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 1항 제 2호에서는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38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과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현행 규정의 의미는 선임일로부터 과거 3년이내에 최소 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 됨
    - 입법예고 내용은 동 규정의 내용중 "최근 3년 이내에"를 매년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매년 제138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과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임
    - 그렇다면 변경 규정의 후단 부분은 "교육을 받은 사람" 즉, 선임일로부터 과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근 3년 이내에"를 "매년"으로 변경하게 되면 선임일로부터 과거에 매년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게 될 경우 변경되는 법에 따르면 선임일로부터 과거게 매년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 즉, 예를 들면 과거 3년간 계속인지 아니면 방사선업에 종사한 이후 매년인지 등의
      기준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음
    - 이에 입법예고 된 내용 관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3년간 계속 교육을 받은자로 하는 것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없애고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자 요건도 강화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검토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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