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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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16. 2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쉬운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전체의 내용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유보의 원칙'(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에 대강을 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한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동안 있지도 않은 화폐단위로 지금까지 존치하였던 조문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되, 당연히 앞서와 같이 법률에 대강의 금액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규칙은 사실상 법률이며, 여기에는 서기료 등도 정해져 있는데,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경우라도 때에 따라서는 서기료 등을 받는 경우(선의로 도울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시입니다만, 법무사나 변호사는 각 단체의 결정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실상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다시 단체(변호사, 법무사)에 위임하여 결국 일반 국민은 그 비용액을 그대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업, 여신금융업, 은행업 등도 각각 법률에 대강의 법정이자율을 정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더군다나 행정법의 대강을 정해야 할 동 법이 대법원규칙에 재판규칙이나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까지 정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법원에 넘어가있지만, 공판이 끝난후나 기소전에는 법원의 영향력이 없이 오로지 검사의 펜대로 사건기록공개 및 정보공개가 결정됩니다.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검사의 공개거부 명목은 '피의자등의 정보공개'등을 이유로 하지만, 원래 이런 정보는 가려서 제공하도록 되어있는것임에도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이라고는 오로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 뿐이어서, 소송남발이 되기도 합니다.
    (예: 국정교과서 편집진 공개, 국정교과서 초안공개, 삼성 관련 소송에서의 기록공개, 각종 사건 피해자 등의 기록공개요구시 당사자 제출서류만 공개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이 이미 공개되거나 대질한 경우와 같은 정보, 당사자의 심문자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기타의 정보도 변론권, 피해자의 구제 등을 위해서도 비공개는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만 최소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공개에 대해서도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법무부 주관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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