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문으로도 발송하였사오니,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