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무경찰에게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의무경찰의 권익보장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제도 도입이 불충분한 구제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경찰에게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찬성
나. 보험이 입영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2...
찬성
다. 의무경찰의 단체보험의 업무를 경찰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3항)...
찬성
라. 시행세칙에 관한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4항)...
찬성
마.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 3)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57조의2제1항)...
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