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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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0. 9. 16. 16:07 제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나 학업의 계속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
    검찰 권력에 대한 제어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권력 기관간 상호 견제 위해 원안 유지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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