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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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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1. 2. 21:28 제출
    나. 재입국 특례 요건 예외 규정
    재입국 특례 요건과 관련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귀 부가 9월 22일 입법예고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법 제18조의 4에 따른 재입국 특례가 신청된 외국인 노동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② 동일 업종 내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노동자에 대해 재입국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③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이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라고 함)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특례(재입국 후의 재고용)를 신청하는 사용자와의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입법예고된 개정안 내용 중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의 경우 재입국특례 요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     래
    
    1.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재입국특례제도의 취지는 특정 업종에 종사할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있습니다. 동일 업종 내 사업장을 변경한 노동자에 대한 재입국특례 확대의 취지도 같습니다. 재입국특례제도의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당 노동자를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사용자만 재입국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숙련도는 하나의 사용자에게 장기간 고용되었다는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이 자유롭지 않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2.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만, 그것도 직업안정기관의 재량으로 재입국특례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 입법예고안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그동안 실효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기능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인건수가 25건인 2016년을 제외하면 권익보호협의를 통한 사업장변경 승인 현황은 전국 모든 권익보호협의회 승인건수를 합해도 많아야 연 5건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변경신청/승인 건수는 2016년 29/25, 2017년 5/3, 2018년 4/4, 2019년 5/5, 2020.7월 3/3입니다]. 또한 심의건수와 승인건수가 거의 일치하는바, 권익보호협의회의 심의보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부의여부 자체가 결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권익보호협의회 심의절차 개시권이 없다는 점이 효과적인 구제절차로 기능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변경 된 사안 중 특별히 더 구제가 필요한 사안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자의적 운영의 우려가 큽니다. 
    
    ○ 사측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우가 있어도 입증과 절차진행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변경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2019년 사업장변경 건수는 총 9,174건이며, 그 중 고용허가취소ㆍ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처우 등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은 257건으로, 2019년 총 사업장변경 51,911건의 약 0.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장변경의 99.5% 이상이 사용자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계약해지, 근로계약기간만료 또는 사용자의 휴업ㆍ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입국특례를 신청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노동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우가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어렵게 입증하여 사업장변경 된 경우에까지 재입국특례를 위해 1년 이상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거니와 지나친 규제와 제한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시점이 임박하거나 지난 뒤 위법ㆍ부당처우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는 재입국특례 포기와 위법ㆍ부당처우 또는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용자와의 재계약 중에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의 불확실성은 권리구제에 나서지 못하는 장애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위 ③ 개정안은 노동자의 예속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일터에서 위법ㆍ부당처우 또는 인권침해에 노출된 노동자의 구제방안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의 경우 1년 이상 고용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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