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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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7. 10:02 제출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9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및 제외 신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신고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준칙을 참고하여 주택관리전문가인 관리소장의 해설 등 지원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주민전체에게 그 내용을 세대에 배부, 알린 뒤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변경 또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다. 공동주택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적자치단체이고, 여기에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공동주택주민들의 결정을 지자체 실무 담당 공무원의 결정 하나로 수리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마음이 아직도 1960년대 관주도의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자유국가의 기본이다. 물은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이 부분은 절대 반대한다.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변경 신고는 신고행위의 본질에 맞게 신고로써 완료되어야 한다.
  • 남 O O | 2020. 10. 6. 09:27 제출
    다.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상향 (안 제5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
    과징금 인상 이유가 오랜 기간 동안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것은 인상이유가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사료됨.
     1987년보다 현재 23년이 지난 현재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공급 되었으나,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위수탁관리수수료는 더욱 낮아져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가상승, 사업자의 매출규모만 단순고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도 고려대상에 넣으려면, 그에 맞는 위탁관리수수료도 함께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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