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서 O O | 2020. 11. 3. 10:35 제출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공정위의 입증곤란을 감안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요건 중 부당성 요건(부당하게)를 "정당한 이유없이"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서 O O | 2020. 11. 3. 1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조문 신설 필요
    제22조(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제3항에 기재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불만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위반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불만을 제기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문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불만을 제기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취한 조치 또는 행위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제기된 불만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제기된 문제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만을 처리해야 하며, 내부 불만처리 절차의 결과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개개의 사안별로 작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약관을 통해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의 이용방법과 처리사항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제기된 불만의 총 건수, 주요 불만 유형, 불만 처리에 필요한 평균 기간, 불만 처리 결과에 관한 종합 정보 등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의 운영실태와 실적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8. 3. 27.>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2. 2. 17.>
    1. 제22조 제6항에 따른 내무 불만처리 시스템의 운영실태와 실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 김 O O | 2020. 10. 28. 14:00 제출
    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
    -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에게 주요 거래조건 및 분쟁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 온라인 플랫폼에 적절하지 않은 서면 계약서 제공의무
    - 서면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서면 약정 없이 부당한 특약을 정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프라인에서 더 적절한 규율방식임
    -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조건이 명기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이를 검토한 뒤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다수 당사자와의 신속한 거래를 중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약관 방식이 사업 방식에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영업비밀 침해, 헌법상 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
    - 각 호에서 노출 방식,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각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각 변수와 변수를 이용한 산식 등이 공개된다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됨으로써 헌법상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외국 입법례인 유럽연합의 「온라인 중개서비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영업비밀의
    6. Provid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and providers of online search engines shall, when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not be required to disclose algorithms or any information that, with reasonable certainty, would result in the enabling of deception of consumers or consumer harm through the manipulation of search results.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Directive (EU) 2016/943.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문제
    -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서 약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측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본 법안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참조), 해당 기재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제12호임. 이는 ‘정보독점(예컨대 아마존과 관련된 논쟁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PB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됨.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공유되어야하고 이를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규제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 제6호, 제7호(결정에 관한 관여), 제10호(노출 방식, 순서 결정기준), 제11호(자사우대 금지)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독점적 재화 판매나 배송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침해할 수 있고(제6호, 제7호),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노출 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기준에 따라 노출방식이 정해지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제10호),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차별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제11호)
    
    ■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 동 조항 위반 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제25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제33조 제1항 제2호)
    - 그런데 제14호는 중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아울러 이렇게 규정할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함
    
    ■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하는 조항(제2항)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것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함
    -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떠한 예외 없이 본 법안은 일률적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어(제25조), 과징금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제29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제33조 제1항 제2호), 심지어 양벌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4조). 이는 헌법 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조항임 
  • 김 O O | 2020. 10. 28. 14:00 제출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 영업 비밀 강제 공개에 대한 부당성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알고리즘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30조 제4항)
    - 해당 조항의 경우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조항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특허법 제132조로 판단됨. 온라인 플랫폼보다 거래의존도가 명확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규모유통업법도 특정한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르고 있는데(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참조), 본 법안은 특허소송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특허법의 조항을 빌려 영업비밀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해영 의원 대표발의/1913980)
    - 이는 영업비밀이 공개가 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임. 가장 강력한 형태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과의 균형을 맞추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김 O O | 2020. 10. 28. 14:00 제출
    자. 서면실태조사(안 제23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
    ■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서면실태조사의 타당성
    - 서면실태조사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사전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행정조사임
    - 그런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시장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의문임
    - 또한, 해당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2항 참조),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상충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해당 조항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김 O O | 2020. 10. 28. 14: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 재고 필요
      - 공정위는 제안이유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음.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입강제행위(제9조 제1항 제1호),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동항 제2호), 손해전가행위(동항 제3호), 불이익제공행위(동항 제4호), 경영간섭행위(동항 제5호) 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음
      -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 방지는 사적 자치 원칙의 적용 예외로, 거래상 일정 지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 확대하는 것임. 이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력의 차이를 넘어 보다 엄격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위가 인정됨. 이러한 기준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의 판단 기준의 핵심은 ‘상당한 거래의존도’인데,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때 입점업체는  자본, 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이 특별하게 요구받지 않으며, 입점업체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두고 국내에서 경쟁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온라인 플랫폼과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임.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와 다른 국내 규제 상황 고려 필요
      - 공정위는 제안이유에서 “EU·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나, EU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법률이 없었던 상황에 기인하고 일본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님
      -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Regulation (EU) 2019/1150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EU의 기존 법률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만 규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규율하지 못했기 때문임. 즉, 한국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가진 경우에는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만을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안(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する法律案)」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특정하여 계약 조건의 공개 및 변경 시 사전 통지, 관련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본 법안과 같이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임
    
     ㅇ 기존 유통업 규제와 맞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현실
      - 동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데, 온라인 플랫폼과는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나 중개사업자의 감시,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①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측면] 대규모유통업자의 한정된 판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점업체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 입점업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온라인 판매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는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음 
        ② [중개사업자의 감시·감독 측면] 한정된 판매 공간 안에서 입점업자가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수익 감소가 크기 때문에 입점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의 유인이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무제한의 판매 공간이기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준 이외에는 감시·감독을 할 유인이 없음
 
 W4  CD0301